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4누4313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합63904,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판결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9면 글상자 내 4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 ? 피감정인의 사인에 대한 직업환경연구원의 회신 내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동의하시는지요. - 동의합니다. 감정한 의사로서 결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 ○ 11면 15행부터 12면 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한편, 망인의 사망 무렵 발병한 폐렴과 망인의 기존 진폐 사이의 상관관계 및 폐렴과 망인의 직접 사인 사이의 인과관계와 관련하여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호흡기내과)는 진폐로 인하여 폐렴의 악화 및 치료 효과의 저해를 가져올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면서도, ‘폐렴의 발생 원인은 매우 다양하여 진폐로 인해 폐렴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담관염, 담낭염 및 소장 결장염과 관련성이 알려진 바는 없고, 폐렴으로만 인해 패혈증,DIC 및 다발성 장기부전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기에도 제한이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소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망인의 진폐 및 그로 인한 합병증이 없었다 하더라도 폐렴과동반된 총담관의 결석과 담관염 및 담낭염으로 인한 패혈증, DIC가 발생했을 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이어져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다. 작업환경연구원의 회신 내용및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동의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바,위와 같은 소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진폐 및 그 합병증이 있는 상태에서 요양 중에의료기관 내에서 병원감염성폐렴이 발병하고 악화되어 DIC와 다발성 장기부전 등이 유발되어 사망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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