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4누4349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단72888,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이 법원에서 거듭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들 외에는 제1심에서의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모두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를추가하고, 제4면 제3행의 “나. 판단”을 “다. 판단”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5~6행의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한 악화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를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4~5행의 “원고의 나이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연령대보다낮으나 원고의 위험인자를 고려하면 발생가능하다.”를 “원고의 나이가 이 사건 상병이발생하는 연령대보다 낮으나 원고의 위험인자를 고려하면 발생가능하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4행의 “바)” 다음에 “결국”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4행부터 제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라) 재해조사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21. 4. 23. 팀장으로 승진 후 기존 업무인레이저 기계 작동 및 관리 등 조작 업무를 70%(약 6시간), 새로운 업무인 납기 및 생산 스케줄 관리 업무를 30%(약 2시간) 정도의 비율로 맡아 하고 있었으므로, 승진 후에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팀장 승진 후 추가로맡은 납기 및 생산 스케줄 관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설계팀 등과 일정 부분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으로서 수인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 원고가 제출한 사업장대표자 확인서와 동료 근로자들의 확인서들(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은 원고가 팀장으로서 생산일정 조율을 담당하는 과정에서 설계팀과 마찰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부담을 느꼈다는 정도의 일반적, 추상적인 내용에 불과하고, 그 외에 타 부서와의 마찰 유무 및 정도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원고 스스로도 피고의 재해조사 과정에서 ‘작업 시간 중 구두로 전달되는 내용으로 서면 등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하기 어렵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을 제7호증 전자기록 7면 9.항)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생산 일정 관리, 거래처 클레임 대응, 타부서와의 마찰’ 등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심하여 ‘정신적 긴장’이라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까지 작용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킬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나아가 위 감정의는 ‘원고는 건강검진 결과에서 간질환 의심, 당뇨질환 의심 판정을받았고, 하루 1갑 이상의 흡연을 20년 이상 지속한 것으로 답변하였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요인들은 고혈압과 더불어 모두 뇌내출혈, 특히 뇌간의 뇌내출혈과 강력한 연관성을 가지는 위험인자로 잘 알려져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상병과 연관된 의학적인위험인자인 위 간질환 등에 대하여 상태 개선을 위한 치료를 받았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도 제시하였다. 위 각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와도 일치하고, 달리 감정 결과의 신뢰성을 문제 삼을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도 않는다. 」 ○ 제1심판결문의 맨 끝에 “별지 관계 법령”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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