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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4누4478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합64952,1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2. 2.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6면 제18행부터 제9면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되어 발생한 사망’이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등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두51918 심리불속행 판결 로 확정된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22. 7. 13. 선고 2021누11657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1,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업무수행이나 출퇴근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한것으로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의 ‘근로자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망인과 함께 근무했던 이 사건 회사 직원들은 공통적으로 망인의 업무 난이도와 강도가 높았고, 야근 및 휴일 근무도 잦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2) 망인은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월평균 218시간을 근무하였고, 일요일인 사고당일에도 새벽 01:52경 사내시스템에 접속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다음날 10:00로예정된 회의에서 발표할 자료를 보완하기 위하여 출근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것으로 보인다. 3) 그렇다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상당히 누적된 상태였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 이러한 이유로 망인이 순간적으로 집중력 또는 판단력이저하된 상태에서 자신의 속도나 교통신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판단을 잘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망인의 과속 및 신호 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업무수행이나 출퇴근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 4) 한편, 이 사건 택시 운전자가 좌회전 신호가 점등되기 이전에 황색 신호에서미리 좌회전을 시작하였고, 사고가 발생하여 꽝 소리가 나기 전까지는 오토바이를 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택시 운전자의 신호위반 또는 전방주시의무태만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취소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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