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2024누4738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3구합77276,1심【주문】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청구 취지 피고가 2022.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 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피고가 제1심에서 한 주장과 제1심 및 당심에서 입증한 바를 다시 살펴보아도,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제1심 판결의 이 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망인은 ○○광업소에서 1986. 7. 29.부터 1990. 2. 26.까지 광부로 근무하였는바, 근무를 시작한지 불과 3개월여 만인 1986. 11. 13. 진폐 진단을 받아 ‘진폐병형 제2형, 심폐기능 경미 장해’ 판정을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그로부터 당시 ○○광업소의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했음을 어렵지 않게 추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최초 진단일로부터 약 39개월 넘게 더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1992. 1. 20. 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진폐병형 제2형(2/3),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 등’ 진단을 받아 재요양 판정을 받는 등건강상태가 더욱 악화한 것이 사실인 이상,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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