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4누48772
판례 전문
【주문】1.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피고가 2021. 5. 1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3.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 소속으로 서울 상세주소생략 소재 ○○○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던 중 2021. 1. 23. 이 사건 공사현장 지상의 간이화장실 앞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응급 이송되었고, 뇌출혈(기타 거미막하출혈,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다가 2021. 2. 10.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이 과중한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악화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를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5. 17.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어렵다며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에 육체적 강도가 높고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만성 과로에 노출되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질병의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업무와 질병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대법원2022. 1. 13. 선고 2021두38567 판결 등 참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별표 3]의 규정 내용ㆍ형식ㆍ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업무와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참조). 위 인정 기준의 위임에 따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22. 4. 28.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0호,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은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규범이라고 볼 수 없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내부적인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ㆍ적용 기준을 정해주는 ‘행정규칙’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처분 당시에 시행된 고용노동부고시를 적용하여 산재요양 불승인처분을 하였더라도, 법원은해당 불승인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해당 불승인처분이 있은 후 개정된 이 사건 고시의 규정 내용과 개정 취지를 참작하여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 있다. 다만이 사건 고시는 기존의 고시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재해자의기초질환을 업무관련성 판단의 고려사항으로 보지 않도록 종전에 규정되어 있던 ‘건강상태’가 삭제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개정 경위와 목적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휴일ㆍ휴가 등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이 사건 고시 I. 1. 다목 후단). 따라서 ‘업무시간’은 업무상 과로 여부를 판단할 때 하나의 고려요소일 뿐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 판결,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두45633 판결 ,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판결등참조). 라.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 관련 ○ 2020. 10. 12. 입사, 형틀목공, 주간 고정 근무(일용) ○ 07:00 ~ 17:00, 주5일 근무, 점심 1시간, 1일 2회 각 30분씩 하루에 총 2시간 휴게시간, 연장근로 시 석식 등 30분 휴식 후 17:30 ? 19:30 근로, 이 경우 0.5공수 가산하고, 토요일 및 일요일의 경우도 동일함 ○ 2004.부터 다수의 현장 일용근로경력 ○ 공사 현장에 컨테이너 2개를 2층으로 설치하여 휴게실로 사용하며, 난방기ㆍ에어컨ㆍ음료수 등 비치 ○ 피고가 산정한 망인의 근로시간 - 망인 출퇴근 시 자전거 이용하여 교통카드 이용내역 확인 불가, 출근하여 지문인식기에 인식 후 준비하고 업무 시작하므로 업무시작 시간은 07:00로 산정 - 0.5공수는 우천 등으로 작업 못할 시 12:00까지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므로 업무종료 시각을 12:00(휴게시간 30분)로 산정 - 2.0공수는 23:00까지 근로를 하고 휴게시간은 2회 각 30분 추가되므로 업무종료시각을 23:00(휴게시간 3시간)로 산정 - 발병 전 24시간 이내 특이사항 없음 - 발병 전 1주간 48시간,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52시간 1분(직전 1주 제외) -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44시간 -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51시간 41분 ○ 육체적 강도는 비교적 높은 업무 2) 망인의 발병 전 건강검진 관련 사항(건강보험 수진내역 특별사항 없음) 0355_서울고등법원_2024누48772_01.jpg ※ 흡연 1일 0.25갑 10년, 신장 164cm, 몸무게 60kg 3) 망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 가) 사망진단서 ○ 직접사인 뇌간경색, 뇌간경색 원인 뇌정맥혈전증, 뇌정맥혈전증 원인 뇌동정맥기형 나) 발병 당시 주치의 소견 ○ 뇌실질 내 출혈 및 뇌실 내 출혈 확인되었고 뇌혈관기형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뇌혈관기형 수술 시행 다) 피고 자문의 소견 ○ 자문의 1 - 이 사건 상병은 선천성 뇌혈관기형인 뇌동정맥기형이 파열되면서 유발된 것인데, 뇌동정맥기형은 뇌출혈 고위험군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명백한 업무상 촉발요인이 있어야 하나, 망인의 경우 이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질병의 자연적 경과에 의하여 유발된 자발성 뇌출혈로판단됨 ○ 자문의 2 - 이 사건 상병은 동정맥기형의 파열, 선천성 기형인 동정맥기형이 파열되어 생긴 것으로 장기 과로 해당성 없고 발병 당시 스트레스가 극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움 ○ 자문의 3 - 근로시간이 만성과로 기준에 미달하나 육체적 강도 높은 업무이고, 그 외 소음,먼지, 동절기 옥외작업 등 추가 가중 요인 인정되므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라) 제1심 법원 감정의 소견[신경외과(뇌혈관)] ○ 망인의 발병 원인은 혈관기형에 해당하는 뇌동정맥기형에 의한 뇌출혈로 파악 ○ 망인의 근무환경과 관련하여 소음, 한랭, 중량물 취급 등의 유해인자에 노출된것이 망인의 기존 질환을 급격히 악화시키거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였는지와 관련하여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임 ○ 화장실 앞에 쓰러진 것과 관련하여 배변 중 복압 상승으로 인해 일부 영향을미쳤을 수는 있음 ○ 이 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망인의 근무형태, 환경, 근무시간, 당시 상황등이 기존질병의 급격한 악화나 뇌출혈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낮음 ○ 뇌동정맥기형의 자연 경과는 약 반수에서 뇌출혈을 초래하고 파열되지 않은 기형이 출혈을 일으킬 확률은 매년 2-3% 정도이며 매 출혈마다 10-15%의 사망률과20-30%의 이환율이 보고됨 ○ 망인의 증상 발생 전 근무환경에 적응시켜 고려 시 혈류역학적 변화를 초래할만큼 과중한 신체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 자문의 중 다수의 의학적 소견에 오류 발견하기 어렵고 그 의견에 대체로동의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마. 판단 1)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1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고시는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한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①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3)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2)항의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증가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나) 피고가 망인의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을 48시간,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44시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51시간 41분(발병 전 2주에서 12주간 1주당 평균52시간 1분)으로 각 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은 업무시간은 이 사건고시에서 정한 단기간 또는 만성적 과로 인정기준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산정한 위와 같은 시간이 망인의 업무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한 것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이 사건 처분에 앞서 개최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업무상질병판정서(을 제3호증)에 따르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업무 연관성이 있다는 참석 위원들의 소수 의견이 있었는데, ‘업무종료 후 지문인식기에 인식을 하지 않아 반영되지 못한 업무시간을 감안할 경우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52시간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는 점’이 하나의 논거였다고 한다. 피고가 산정한 51시간 41분은 이 사건 고시에 정한 52시간과는 19분 차이로서1주 5일 근무 기준으로 할 경우 하루에 3.8분밖에 차이나지 않는 수치이다. 망인의 발병 전 12주간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상회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망인은 생년월일 생략생으로(사망 당시 만 52세) 2004년부터 다수의 현장에서 형틀목공 등의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20. 10. 12.부터 2021. 1. 23.까지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다. 형틀목공은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목재 또는 철재 형틀이나 동바리를 제작ㆍ조립ㆍ설치ㆍ해체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연구결과물(연구기간: 2020. 1. 1. ~ 2020. 11.30.)인 ‘건설업 직종별 노출 유해인자, 노출량, 노출분율에 관한 연구(갑 제5호증)’에 따르면, 건설근로자 중 형틀목공이 건설현장의 유해인자 중 소음과 폭염/한랭에 대한 위험도가 가장 높은 직종이고, 형틀목공에서 ‘높음’ 등급에 해당하는 유해인자는 소음, 진동, 폭염/한랭,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자세 등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앞서 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수의견은 ‘육체적 중량물 취급 등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는 점’을 업무 연관성이 인정되는 근거 중의 하나로 제시하였다. 2021. 1.경 서울의 최저기온은 영하 18.6도이고 평균기온은 영하 2.4도였다. 망인은 사고 당일인 2021. 1. 23. 07:00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의 노지에서 한랭한날씨에 노출된 채 작업을 하였고, 점심식사 후 다시 같은 작업을 하다가 14:40경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지상의 간이화장실에 갔다. 망인이 돌아오지 않아 동료 근로자(○○)가 15:00경 화장실을 노크하니 인기척이 있었는데 5분쯤 후 전화연결이 되지 않아 다시 가보니 망인이 화장실 앞에 쓰러져 있었다고 한다.이와 같이 망인은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망인은 상당한 육체적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가누적되었을 수 있다. 라) 한편, 제1심 법원 감정의는 ”배변 중 복압 상승으로 뇌압 항진이 동반될 수 있으므로 배변행위가 이 사건 상병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망인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공사현장 지상에 설치된 간이화장실에서 생리적 필요 행위인 배변을 보다가 이른바 ‘발살바(Valsalva) 효과’(숨을 멈추고 아랫배에 힘을주는 동작을 하게 되면 심장 내로 들어오는 혈류를 감소시키고 이에 따라 심박출량이줄게 되는 현상) 또는 이와 유사한 작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 망인은 형틀목공으로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요추부 근골격계 질환이나 무릎ㆍ발목 부상을 당한 적이 많고 이 사건 재해 발생 1달여 전에도 무릎 부상으로 3일간 병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망인은 그 외에도 뇌동정맥기형의 기존 질환이 있었으나 그로 인하여 건설근로자로 근무할 수 없었다거나, 고혈압이나 뇌혈관질환 등으로 진단또는 치료를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 망인은 2014년과 2018년의 건강검진에서 정상A 소견을 받았고, 2019년의 건강검진에서 정상B(당뇨 질환 관리 요망) 소견을 받았다.앞서 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수의견은 ‘기존 건강검진 내역 상 특이 질환이발견되지 않는 점’을 업무 연관성이 인정되는 근거 중의 하나로 제시하였다. 2) 위와 같은 여러 사실과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와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생원인을 망인의 뇌동정맥기형으로 보더라도, 앞서 본 것과 같은 망인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겨울철의 추위에 장기간 노출된 업무환경, 업무수행 중 배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발살바 효과 등의 여러 원인이 이 사건 상병의주된 발생원인인 뇌동정맥기형과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거나 촉진ㆍ악화시켰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망인이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상태였고,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는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전제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에서나,망인의 뇌동정맥기형 질환이 만정적인 과중한 업무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됨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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