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사건2023구단13473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9. 28.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2항은 ‘재심사 청구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은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라고 규정하였다. 갑 제1~3, 5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피고는 2021. 9. 28. 원고에게 발병한 ‘섬유근통, 여러 부위’를 추가상병으로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2. 20.경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3. 4.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 ③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4. 25.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2. 11. 15.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한 사실, ④ 원고는 2022. 11. 1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3. 4. 11.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취지로 각하 재결을 한 사실, ⑤ 원고는 2023. 5. 30.경 각하 재결을 확인한 후 2023.9.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늦어도 2022. 11. 19.에는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서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결서를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기간 90일이 경과한 2023. 9. 22.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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