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2023구단15035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11. 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음식 및 숙박업을 하는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 소속근로자로 2022. 7. 6. ○○의료재단을 방문하여 ‘좌측 쇄골 견봉단의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2022. 7. 7. 좌측 쇄골 견봉단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을 시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2. 6. 27. 비바람에 앞치마가 장화에 달라붙은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가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한다)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재해주장일 이후 병원 내원경위와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할수 없다’는 이유로 2022. 11. 3.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22. 6. 27.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설거지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등의 작업을 하였다. 당시 서울에는 많은 비가 내리고 강한 바람이 부는 상황이었는데, 원고가 비바람에 앞치마가 장화에 달라붙은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주방 뒤쪽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러 가다가 넘어지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4, 8, 12, 13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2022. 6. 27.로부터 약 일주일이 경과한 2022. 7. 4. 좌측 어깨 통증과 관련하여 최초로 ○○○○병원에 내원하였고, ○○○○병원 진료기록지에는 “4월 달에 다치심. 200kg 넘는 물건을 렉카에 몰고 가다가어깨로 받쳤다. 이후 통증. 1주일 정도는 괜찮았는데 이후 통증 지속”이라고 기재되어있다. 원고의 2022. 7. 5.자 ○○○대학교 ○○○○병원 의무기록지에는 “Acc 2022. 6. 28. 낙상하며 수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22. 7. 6.자 ○○병원 의무기록지에는 “침대에서 낙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이 진료기록들 간에 재해날짜 및 경위 등이 상이하여 2022. 6. 27. 이 사건사고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에 의문이 있고, 설령 이 사건 사고가 실제로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 ② 원고가 2022. 6. 27. 이 사건 사업장 주방에서 사업주의 배우자와 다른 직원 1명까지 총 3명이 근무하였다.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당시 현장조사(2023. 2. 8.)를 하였는데, 사업주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함께 근무하였던 다른 직원도 2022. 6. 27.원고로부터 다쳤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고, 문에 부딪히는 쿵(하면서 넘어지는)소리를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달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사건2023구단1503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