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사건2023구단16472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9. 14.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이다. 원고는 2018. 1. 10. 발생한사고로 진단받은 ‘우측 대퇴골 골두 분쇄골절,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우측 대퇴골경부 분쇄 골절, 좌측 상완골 원위부 분쇄골절’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고 2019. 5. 17.까지 요양하였다. 원고는 2019. 6. 11.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조정 제7급(다리 부위 장해 8급 제7호1) , 팔 부위 장해 12급 제9호2) ) 결정(이하 ‘최초 판정’이라 한다)을 받고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던 중 재판정 기간이 도래하여 2022. 6. 24.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해등급 재판정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통합심사회의로부터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 결과 ‘좌측 팔꿈치 관절 신전?10도, 굴곡 100도, 내회전 80도, 외회전 80도 등 합계 250도로 운동범위 장해등급 기준 미달 및 일반동통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함’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회신되었음을 이유로 2022. 9. 14. 원고에게 장해등급 조정 8급(다리 부위 8급 제7호, 팔 부위 동통14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 을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피고는 종전 처분시 원고의 왼팔 장해가 제12급 제9호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데, 이 사건 처분시에는 왼팔 팔꿈치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총 245도로 정상범위(310도) 대비 79.03%(= 245/310 × 100)로 1/4 이상 제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팔꿈치 관절가동범위 측정에 오류가 있었을가능성이 크다. 원고의 굴곡, 신전, 내회전, 외회전 범위에 대하여, ○○○정형외과 및 ○○○○○병원 소속 주치의는 모두 90도, -15도, 60도, 80도라고 평가한바, 이에 따르면 원고의 왼팔 팔꿈치 관절 운동가능영역은 69.35%(= 215도/310도× 100)로 정상범위 대비 1/4 이상 제한된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 따르면 “한쪽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2급으로 규정하고 있고,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서는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왼팔 팔꿈치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4 이상 제한되었다거나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왼팔의 장해등급이 제12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법원의 감정의는 2024. 8. 26. 원고의 왼팔 팔꿈치 가동범위를 측정하였는데, 능동 운동 측정에서 신전 ?15, 굴곡 100, 내회전 70, 외회전 80 등 합계 235도로 측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약 75.8%였고, 수동 운동 측정에서 신전 ?10, 굴곡 100, 내회전 80, 외회전 80 등 합계 250도로 측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약 80.6%에 이르렀다. 어느 측정 방법에 따르더라도 원고의 왼팔 팔꿈치의 운동가능영역은 1/4 이상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고(수술 후 강직), 원고의 좌측 팔꿈치 부위에서 2018년 단순 골절에 따른 수술 이후 관절염 등 특기할 만한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의 좌측 주관절 운동 범위는 1/4 미만 제한 상태로 장해등급에 미달한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나) 법원의 촉탁에 위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 ,676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를 직접 대면하여 왼팔팔꿈치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였고, 원고의 종전 의료기록과 검사결과 및 신체감정 과정에서 시행한 검사결과를 기초로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감정의의 소견이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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