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2023구단7691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2. 8. 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약 30년간 석탄 굴진, 엘리베이터 설치, 건설현장 발파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서, 2020. 7. 22. ‘상세 불명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이 사건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아 2020. 9. 2. 피고에게 최초 요양급여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22. 8. 3. ‘원고가 탄광에서 굴진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길지 않고, 엘리베이터 설치나 발파공 작업은 분진 노출 양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건강검진결과 흡연 기간이 30년 이상 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상병의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기업 등에서 약 6년 4개월간 굴진 업무를, ○○○○○○○㈜ 등에서약 17년간 엘리베이터 설치업무를, 건설현장에서 약 6년간 발파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엘리베이터 설치작업을 할 때 주로 비계를 설치하고 드릴로 콘크리트 벽에구멍을 뚫어 엘리베이터가 올라갈 레일을 부착한 후 고정하는 일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파공, 구조물공, 보통인부, 형틀목공 등 다양한 업무를 하였는데,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상 2016. 4.경 ‘○○시 관내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1차)’ 현장에서 근무할 때, 2019. 10.경부터 2020. 6.경까지 ‘○○-○○○ 국도건설공사’현장에서 근무할 때 ‘발파공’ 직종에 종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의 구체적인 근무이력은 아래와 같다. - 1985년∼1991. 12.경: ○○○○ 및 ㈜○○○○○○, 채탄 및 굴진 - 1992년∼1993년: ○○○○○○, 엘리베이터 설치 - 1993. 6. 18.∼1996. 6. 1.: ○○○○○○㈜, 엘리베이터 설치 - 1996. 6. 1.∼2009. 12. 31.: ○○○○, 엘리베이터 설치 - 2010. 2. 1.∼2011. 7. 24.: ○○○○○○㈜, 엘리베이터 설치 - 2011. 8. 1.∼2011. 8. 31.: ○○○○○○, 엘리베이터 설치 - 2011. 9. 2.∼2012. 7. 31.: ○○○○○○○㈜, 엘리베이터 설치 - 2014. 8.경∼2020. 7.경: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파공 등으로 근무 2) 원고는 ‘○○○○병원’에서 2018. 4.경 진폐병형 정상, 심폐기능 경미장해(F1/2)로, 2020. 8.경 경도장해(F1)로 진단받았고, 2020. 7. 22. ‘○○○내과의원’에서 숨 가쁨, 기침,가래 등의 증상으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다. 3) 원고는 2021. 4.~7.경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특별진찰을 받은 결과, 아래 표기재와 같이 중등도의 만성폐쇄성폐질환에 해당하는 검사결과가 나타났다. 0802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76917_01.jpg 4)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11. 3. 9.부터 2020. 1. 13.까지 수회에걸쳐 ‘상세불명의 급성 상기도감염’, ‘급성 기관지염’, ‘상세불명의 폐기종’ 등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5) 원고는 2018. 3. 8.경 시행된 일반건강검진 당시 약 30년간 하루 평균 15개비씩흡연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적어도 업무상 요인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약 30년 동안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석탄과 산화규소 분진 등에 노출된 것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촉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가) 원고는 약 6년 4개월간 탄광에서 채탄 및 굴진 업무를 하면서 상당한 농도의 석탄 분진에 노출되었고, 약 17년간 엘리베이터 설치업무를 하면서 밀폐된 좁은 공간에서 드릴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벽에 구멍을 뚫고 용접 작업 등을 하여 상당한 농도의 산화규소 분진과 용접 흄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단된다. 또한 원고는 약 6년간 여러 건설현장에서 발파공, 구조물공, 형틀목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도 돌가루와 모래 분진, 금속 분진, 용접 흄 등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석탄, 산화규소, 돌가루와 모래, 금속 분진 및 용접 흄은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킬 수 있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피고는, 원고가 엘리베이터 설치 및 발파업무를 할 때 노출된 분진의 양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추단하였으나, 그러한 판단의 구체적 근거를 확인할 수 없고, 앞서 본 엘리베이터 설치업무의 구체적인 내용(드릴을 사용한 콘크리트 구멍 뚫기, 용접 등)과 작업환경(밀폐된 좁은 공간), 근무기간(약 17년), 발파작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작업환경,관련 문헌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장기간에 걸쳐 엘리베이터 설치 및 건설현장 발파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노출된 산화규소, 돌가루와 모래, 금속 분진, 용접 흄등의 양은 결코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에는 “석탄ㆍ암석분진ㆍ흄 등에 20년이상 노출되거나, 노출기간이 20년 미만이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의 내부기준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산화규소, 돌가루와 모래, 금속 분진, 용접흄 등의 업무상 유해물질에 노출된 약 30년이라는 기간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기에충분한 기간으로 볼 수 있다. 다) 원고가 약 30년간 흡연을 하였고, 흡연은 만성폐쇄성폐질환 발병의 대표적인위험인자로 알려져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요인이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원고의 흡연력이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주된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환경, 유해물질노출 기간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상 유해물질노출력이 흡연력에 겹쳐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 또한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 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 발병한이 사건 상병의 정도는 중등도에 해당한다.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요인은 흡연일 것으로생각되나, 원고의 유해물질 노출이 흡연에 의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가산적인 영향을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사건2023구단769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