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사건2023구단77101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및 미지급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당초 소장 청구취지에서 취소를 구하는 처분으로 ‘미지급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라고만 기재하였다가, 2024. 5. 31. 미지급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및 미지급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부터 처분서인 갑 제1호증을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였음에 비추어 원고의 진정한 청구취지는 당초부터 위 ‘미지급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및 미지급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 모두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해석되고, 위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청구취지의 오기를 정정하는 취지로보아 판단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4. 2. 1.부터 1993. 10. 1.까지 주식회사 ○○에서 광산근로자로 근무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망인의 유족이다. 나. 망인은 1987. 10. 13. 진폐로 진단되어 장해등급 제11급으로 결정되었다가, 2013. 8. 27. 진폐정밀진단을 거쳐 진폐병형 제2형(2/2), 심폐기능 경도장해(F1)로 판정되어, 2013. 11. 6. 장해등급 제7급으로 결정되었다. 다. 망인은 2019. 10. 31. ○○○○병원에서 원발성 폐암으로 진단되어 요양하던 중 2020. 3. 18.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2023. 7. 26. 망인이 요양 중이던 2019. 10. 28. ○○○○병원에서 받은 폐기능 검사에서 고도 장해(F3)가 나타났다면서 망인의 장해등급이 상향되어야 함을 전제로 피고에게 미지급 보험급여 및 미지급 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마. 피고는 2023. 8. 21. 망인의 기존 장해등급을 유지하여야 함이 타당하다는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를 들어 원고의 위 청구에 관하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 제3, 4, 5호증(가지번호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진폐는 비가역적 불치의 질병으로 한번 발병하면 계속 진행되는 특징이 있어 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장해등급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망인이 진폐로 요양하던 중 2019. 10. 28. 실시한 폐기능 검사(이하 ‘이 사건 폐기능검사’라 한다)에서 보인 고도 장해(F3)는 진폐의 진행에 따른 결과이므로, 망인의 장해등급은 위 고도 장해(F3)에 따라 제1급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진폐증의 경우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고려하여다른 일반 상병과는 달리 진폐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 진폐증이 완치되거나 진폐증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나(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참조), 이는 진폐 자체에 대한 완치나 증상고정 여부를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진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이 정한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의 하나인 심폐기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환자의 심신상태나 일시적인 질환에 따라 변화가 큰 심폐기능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상시의 심폐기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급성질환이나 일시적인 합병증이 있는 경우회복 이후 안정된 상태에서 심폐기능을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앞서 든 증거, 갑 제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심폐기능은 고도 장해(F3)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망인의 사망 전 폐기능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0826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77101_01.jpg 나) 이 법원 감정의는 이 사건 폐기능검사 당시 호흡곤란으로 검사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고 기술되어 있고, 이틀 후인 2019. 10. 30. 활영된 망인의 흉부 X선 영상을 보면 폐암으로 의심되는 병변이 존재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폐기능검사에서 보인 원고의 폐기능 저하 상태는 진폐로 인한 부분과 폐암으로 인한 부분을 구별할 수없는 상태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위 감정의는 또한 망인이 2019. 3. 7. 시행한 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이 정상 예측치 대비 88%를 보였음에도 그로부터 약 6개월 후에 실시한 이 사건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이 정상 예측치 대비 62%를 보였다면, 이는 진폐의 진행에 따른 폐기능 저하의 일반적인 경과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소견도 밝히고 있다. 다) 물론 2019. 9. 25.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위 가)항 기재 표 순번 제5기재 폐기능 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이 정상예측치 대비 44%, 일초량(FEV1)이 39%를보이고는 있으나, 위 폐기능 검사의 에러코드는 ‘111011’로 나타나 있고, 위 에러코드는 폐기능 검사의 적합성, 재현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1’ 코드는 오류가 있음을 의미하므로, 위 검사 결과는 신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2019. 9. 25.자 폐기능 검사 결과로 이 사건 폐기능검사의 신뢰성이 뒷받침된다고 할 수는 없다. 라) 이 법원 감정의는 이 사건 폐기능검사는 신뢰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를 장해판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 ,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자료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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