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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사건2023구단7720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3. 2. 23.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샌딩, 도장, 그라인딩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구체적인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0810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77200_01.jpg 나. 원고는 2021. 5. 3.경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2022. 9. 2.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1급 11호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장해보상일시금 산정 기초인 1일당 평균임금적용사업장을 원고가 마지막으로 일용근로를 하였던 ○○○○○○로 보고, 장해보상일시금을 25,696,000원으로 산정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23. 2. 13. 피고에게 평균임금 적용사업장을 가장 오랜 기간 근무한 ○○○○○으로 변경하여 그에 따라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보험급여의 차액을 지급해 줄것을 청구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23. 2. 23. “원고의 직업력 전체가 이 사건 상병과 관련이 있으므로, ○○○○○을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주된 사업장이라고 명확히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지침에 따라 평균임금 적용사업장은 마지막으로 유해요인에 폭로된 ○○○○○○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대해 불승인 결정(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적용사업장 판단기준 ① 전문기관 심의의뢰 결과 질병발생과 가장 상당관계가 높은 사업장이 확인된 경우 ② 조사결과 근무기간, 작업환경, 유해요인 노출정도 등을 고려하여 질병발생의 주된 사업장이 명확히 판단되는 경우 ③ 발병일시 또는 증악 시점 당시 근무하고 있던 유해(분진 등) 사업장 ※ 적용사업장의 판단 우선순위는 ①>②>③으로 함 다만,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재해자가 근무했던 유해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을 질병발생 주된 사업장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유해요인에 폭로된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함.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 퇴사 전 실시한 특수건강검진에서 이미 폐기능 악화 소견을 보였었고, 퇴직 후 1년이 경과할 무렵부터 이 사건 상병 진단 전까지 기관지염 등 관련 질환으로 약 20회가량 진료를 받았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이유는 원고가 20년 이상 분진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었기 때문인데 원고가 ○○○○○에서 근무한 기간만도 30년 11개월에 달하므로, 피고의 판단 기준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과 ○○○○○에서의 근무와의 연관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업장은 최장 근무 사업장인 ○○○○○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8, 10,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 관련 원고의평균임금 적용사업장을 ○○○○○○로 본 것은 위법하다. 1) 피고는 ‘원고의 직업력 전체가 이 사건 상병과 관련이 있으므로, 그 중 ○○○○○을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주된 사업장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처분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판단은 업무상 질병판정서(갑 제7호증)의 “원고의 직업력 및 업무 내용에서 유해요인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기재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 여부에 대한 자문회신서(갑 제10호증)의 “원고는 국민연금, 소득금액증명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약 20년 이상 분진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므로, 누적 분진 노출 수준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별도의 전문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의 기재를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각 서류들은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므로, 그 각 취지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일 뿐,위 내용을 ‘원고의 직업력 전체가 이 사건 상병과 관련이 있어 주된 사업장을 명확히판단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높은 사업장을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심의 절차 없이, 업무상 질병 여부 판단 과정에서 작성된 판정서 등을 무리하게 원용하여 이 사건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높은 사업장을 확인할 수 없다는 그릇된 판단을 하였다. 따라서 ‘요양결정시 적용 업무 관련 판단에 관한 처리지침’상 ‘적용사업장판단기준’의 단서에 따라 곧바로 ○○○○○○를 적용사업장으로 결정한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 2) 또한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높은 사업장은 ○○○○○일 가능성이 크다. 가) 원고가 ○○○○○에서 근무한 기간은 31년에 달할 정도로 장기간이었고 근무 기간 동안 유해요인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은 피고도 다투고 있지 않다. 게다가 피고가 제출한 ○○○○○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도 상반기에 위 사업장의 도장 공정에서 화학물질이 노출기준의 2배를 초과하여 측정된 사실도 있다. 나) 원고가 ○○○○○ 재직 중 받아온 특수건강 검진 내역에 따르면, 원고는 금연 중이었음에도 2009년경부터 퇴직 전까지 지속적인 폐기능 저하 소견을 보였고, 호흡기계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에 노출되어 2차 평가가 필요하다는 소견도 제시되었다(갑 제7, 8호증). 또한 업무상 질병판정서, 재해조사서 등을 통해서 확인되는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따르면 원고는 ○○○○○에서 퇴직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등 관련 질환을 앓아 왔던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가 ○○○○○에서 퇴직한 후 여러 업체에서 그라인딩 작업에 종사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기간이 ○○○○○에서의 근무 기간에 비해 짧고 근무기간도 연속적이지 않다. 게다가 ○○○○○ 이후의 사업장 작업 환경이 이 사건 상병발병에 보다 유의미하게 기여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을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시된 바없다. 3) 원고는 ○○○○○에서 퇴직하기 전부터 폐기능 저하 소견을 보였으므로, ○○○○○○에서의 임금 수준은 이 사건 상병으로 저하된 업무 능력이 반영되어 기존보다 낮아졌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게다가 원고는 ○○○○○○에서 일용직으로 3일만을 근무한 것이므로, 그곳에서의 임금액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는 것은 원고가 얻은 직업병에 대한 적절하고 공정한 보상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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