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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사건2023구단77361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중 ‘좌측 내외측 반월상 연골 퇴행성 파열’ 부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업소에서 광산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생긴 ‘양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양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요추 제4-5번간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 제1간 추간판 탈출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요양하던 중, 2022. 9. 27. ‘좌측 내외측 반월상 연골 퇴행성 파열, 좌측 발목 전거비 인대파열, 좌측 주두 윤활낭염, 좌측 대전자 윤활낭염’을 추가로 진단받아 피고 원처분기관(○○ 지역본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추가상병 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 원처분기관은 ‘퇴행성 상병이 추가로 확인되기는 하나 이는 노화에 따른 병변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학 자문 소견에 따라 2022. 11. 2. 원고에 대하여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위 불승인 처분 중 “좌측 내외측 반월상 연골 퇴행성 파열(이하 ’이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존재가 인정되고, 나아가 이는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생긴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는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위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서 이 법원 감정의는 좌측 내외측 반월상 연골 부위에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기는 하나 이는 직업력과 무관하게 일반인에게도 흔히 나타나는 상태로서 원고와 동일 연령대에 속하는 사람들과 비교할 때 증상이 심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파열에 이르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상병의 존재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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