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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사건2023구단7738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3. 8.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1. 처분의 경위 - 원고 다수의 공사 현장 등에서 용접 업무 등에 종사한 자로 2021. 3. 10.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 받음 - 원고 2021.경 피고에게 최초 장해급여청구(이하 ‘종전 장해급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2. 1. 7. ‘특별진찰 결과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49dB / 좌측 50dB 청력저하수준 확인되나,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노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종전 처분’)을 함 - 원고 2023.경 피고에게 다시 장해급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3. 8. 25.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기간은 약 1년 5개월에 불과하고 이후 80dB 미만의 비소음 부서에서 작업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사건 처분’)을 함 [인정근거]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는 1998.경부터 2021.경까지 약 19년 8개월 동안 85dB 이상의 소음이 나는제관용접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인정기준은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저강도 소음에 장기간 노출된 경우 위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3, 4, 5,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종전 처분을내리는 과정에서 원고가 1983.경부터 2021. 2.경까지 근무한 이력을 다음 표 중 ‘회사명, 근무기간, 작업내용’의 각 기재와 같이 확인하고, 위 각 사업장에서 노출된 소음 정도를 다음 표 중 ‘소음 수준’의 기재와 같이 보아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기간을 약 1년 5개월(다음 표 중 순번 15, 16, 17의 각 근무기간의 합계)로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0807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77385_01.jpg 0807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77385_02.jpg2) 피고가 원고의 1998. 10.경부터 2021. 2.경까지 수행한 제관용접 업무의 소음 수준을 74.0dB ~ 79.1dB로 판단한 근거는 원고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 및 유사업체인 ○○○○○○(주), ㈜○○○ ○○제철소 등의 작업환경측정결과이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의 종전 처분에서의 직업력조사 과정에서 ‘절단작업, 용접봉을 사용한 강재 용접작업, 취부작업3) , 그라인더를 이용한 사상작업4)등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가 참고한 유사업체인 ○○○○○(주), ㈜○○○ ○○제철소 등에서 실시된 작업환경측정결과는 설비·기계 정비, 용접 업무 부분에서 74.0dB ~ 79.1dB이 측정되었다는 것으로, 원고가 진술한 위 작업내용과 동일·유사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 위 사업장들을 동종·유사 사업장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거기에 갑 제10,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2017. 하반기 ㈜○○에 대하여 실시한 작업환경측정결과 생산부(연마, 제관, 용접공정)의 소음 수준은 72.5dB ~ 75.1dB 수준으로 측정되었는데, 당시 업무환경과 원고가 제관용접업무를 수행한 1998. 10.경부터의 업무환경의 동일성 내지 유사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피고는 제관·용접 업무를 수행한 다른 재해자에 대하여 제관·용접 업무 과정에서 노출되는 소음의 정도를 85.9dB로 인정한 경우도 있는 점, ③ 용접작업의 종류에 따라 소음 노출 수준이 다른데(최저 65dB에서 최고 100dB 이상) 대부분의 용접작업에서 85dB 이상의 소음이 발생된다는 보고서5)가 존재하는 점을 더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1998. 10.경부터 적어도 ㈜○○에 근무하기 직전인 2017. 7.경까지 제관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85dB 미만의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가 수행한 제관용업 업무의 구체적 유형 및 당시 작업환경과 동일·유사한 사업장에서의 작업환경측정결과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므로 저강도 소음에 장시간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함.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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