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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2023구단7749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3.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7. 1.부터 주식회사 ○○○○에서 위 회사가 진행하는 공사현장에서 전기공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1. 10. 8. 06:30경 동료근로자와 출근하던 중 두통, 시야 흐려짐 등의 증상이 나타나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위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이하‘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되었다. 다. 원고는 그 무렵 건축주의 폭언과 부당한 업무지시로 재시공을 2번이나 하는 등 심한 스트레스를 겪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2. 4. 4.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44시간 10분으로 확인되고 발병 전 1주간 평균 업무시간이 54시간으로 확인되나, 지속적으로 업무 부담을 주는 가중요인이나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건축주와의 언쟁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더라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기여할 정도는 아니어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재차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3. 11. 6. 위 다항 기재 처분과 달리 볼 사정변경이 없다는 이유로 동일한 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원고가 건축주와 심한 언쟁을 벌인 후 24시간 이내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점, 이사건 상병 발병 무렵 원고의 근무시간이 평소보다 30% 증가한 상태였던 점, 원고의 근무일정이 예측하기 어려웠고, 작업환경도 높은 소음이 노출되는 장소였던 점 등 원고가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위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위 법률명을 ’산재보험법‘이라 약칭하고, 그 위임법령을표시할 때도 같다)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그리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제5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의규정 내용ㆍ형식ㆍ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인정 기준’의위임에 따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결정에 필요한 사항?(2022. 4. 28.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0호, 이하 ‘현행 고용노동부고시’라 한다)은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규범이라고 볼 수 없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내부적인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ㆍ적용 기준을 정해주는 ‘행정규칙’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처분 당시에 시행된 고용노동부고시를 적용하여 산재요양 불승인처분을 하였더라도, 법원은 해당 불승인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해당 불승인처분이 있은 후 개정된 ‘현행 고용노동부고시’의 규정 내용과 개정 취지를 참작하여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 있다. 다만 ‘현행고용노동부고시’는 기존의 고시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재해자의 기초질환을 업무관련성 판단의 고려사항으로 보지 않도록 종전에 규정되어 있던 ‘건강상태’가 삭제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개정 경위와 목적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휴일ㆍ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I. 1. (다)목 후단]. 따라서 ‘업무시간’은 업무상 과로 여부를 판단할 때 하나의 고려요소일 뿐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 갑 제3, 4,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대학교 ○○○○병원,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끝에 이 사건 상병에 이른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피고가 작성한 재해조사서에 따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평균업무시간은 54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2시간 45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5시간으로서 이는 현행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단기과로의 기준이나 만성적 과로의 기준이 되는 업무시간에는 미치지 못하기는 한다. 그러나 업무시간은 업무상 과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고려요소일 뿐이지 절대적인 판단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업무시간이 현행 고용노동부가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 나) 원고의 사업주는 이 사건 발병 무렵 원고의 업무 또는 근무환경이 급작스럽게 바뀌었는지는 묻는 확인서 질문란에 ‘작업 하자로 입선철거 및 까데기 작업(이미 설치한 배선 등을 다시 철거하여 재설치 하는 작업)’으로 이를 긍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한 바 있다. 원고의 동료근로자도 ‘이미 전기배선작업을 끝낸 콘센트 위치를 변경하라는 건축주의 요구를 받고, 2층부터 10층까지 각 세대별로 콘센트 2~3개씩 변경작업을 4일동안 하게 되었고, 원고는 3일 째 되는 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의 재해조사서에도 원고가 추가 작업으로 인하여 이사건 상병 발병 당시 업무량이 일상적인 업무량보다 30% 이상 증가하였다고 기재되어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예정되지 않았던 과다한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게 되어 상당한 업무상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가 작성한 재해조사서에는 원고가 일과시간 중 여러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여야 하기 때문에 근무일정 예측이 어렵다는 원고의 주장이 원용되어 있다. 원고의 동료근로자도 당시 원고와 함께 사업장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이 시공하는 4개의 현장(상세주소생략 ○○○○ 현장, 상세주소생략 ○○○○ 현장, 상세주소생략 ○○○○ 현장, 상세주소생략 현장)을 같이 출퇴근하여 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원고가 주식회사 ○○○○○○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도 ‘공사현장 상황에 따라 근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원고가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공정의 단계, 진행 정도에 따라작업을 하였다면 원고의 근무일정은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 인한 업무상 부담도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라) 원고는 일반적으로 근무강도가 높은 직종으로 분류되는 ‘전기공’이었고, 원고가 작업한 장소는 함마드릴 등 장비소음이 크게 발생하는 공사 현장이었으므로, 이러한 유해한 작업 환경도 원고의 업무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일반적 위험요인이 되는 당뇨, 고지혈증 등의 이력이 잇으나, 원고는 평소 이러한 위험요인이 되는 질환을 위한 정기적인 치료를 받는 등 이를 관리하고 있었고, 이 법원 감정의들도 원고가 평소 위와 같은 위험요인을 잘 조절,관리하고 있었다고 보고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요인을 이 사건 상병의 주요한 원인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또한 이 법원 감정의들은 원고에게 후대뇌동맥 부위에 오래된 열공성 뇌경색 흔적이 있어 다른 사람에 비하여 뇌경색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있었더라도, 상병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업무상 요인이 있었다면, 그 상병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과거 뇌경색 흔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당시 업무상 부담이나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의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할 수없고, 오히려 위와 같은 기존 질병에 업무상 부담이 함께 영향을 미쳐 이 사건 상병발병에 이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바) 물론 이 법원 감정의들은 원고에게서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만한업무상 원인은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스트레스나 과로 등이 뇌졸중을 직접 일으키지 않는다는 의학적 견해에 입각한 것인바, 이러한 감정의들의 소견에도 불구하고, 앞서 보았던 원고의 발병 무렵 근무일정, 작업 환경, 당시 증가한 업무량 등에따른 업무상 부담의 급격한 변화 정도나 그로 인한 스트레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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