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사건2023구단7757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3.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가 조사한 원고의 소음 노출 업무 내역 - 1983.~1992. 4.(약 9년 3개월): ○○○○(주) ○○광업소 / 크라샤 조작작업 - 2006. 12 1.~2008. 1. 10.(약 1년 1개월): ○○○○ / 프레스 작업 나. 피고의 2023. 8. 28.자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 원고(1951. 12. 24.생)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받은 후 피고에게 과거 노출된 소음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 지급 청구 - 이 사건 처분 사유: ○○광업소에서 80~84.9dB 소음에 약 9년 3개월 노출, ○○○○에서 85dB 이상 소음에 약 1년 1개월 노출된 것만으로는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이라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인정근거]갑 제1, 2, 3,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광업소에서 약 13년 동안 85dB 이상의 크라샤 조작작업 소음에 노출되었고, ○○○○에서 근무한 기간도 최소 3년이 넘는다. 또한 그 외에도 ○○○○, ○○○○○○○공업사 등에서 프레스 작업을 수행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는바,원고는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된 자로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내지 7, 19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85dB 이상의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① 원고의 난청 정도 -1차 특별진찰(○○대학교병원, 2022. 5. 19.): 순음청력검사 결과 좌 49dB/우42dB, 최대어음명료도 좌 60%/우 96%,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 좌 75dBnHL/우70dBnHL -2차 특별진찰(○○의원, 2023. 1. 20.): 순음청력검사 결과 좌 51dB/우 44dB, 최대어음명료도 좌 88%/우 96%,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 좌 80dBnHL/우 655 ② ○○○○에서 프레스 작업(85dB 이상) 수행한 기간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에 의하면, 2005년 ○○○○ 근로소득금액 960만 원,2006년 ○○○○ 근로소득금액 960만 원이 각 신고된 내역이 확인됨. 실제 원고 명의예금계좌에는 2005. 1. 15.경부터 2008. 2. 15.경까지 약 3년 1개월 동안 매월 ○○○○속으로부터 120만 원~160만 원 사이의 돈을 주기적으로 지급받았는바, 이는 ○○○○으로부터 받은 급여로 보임. -원고가 ○○○○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프레스 작업 외에 85dB 미만의 소음이발생하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 -따라서 원고가 ○○○○에서 프레스 작업을 수행한 기간은 약 3년 1개월로 판단함 ③ ○○○○ 및 ○○○○○○○공업사에서의 프레스 작업 수행 -입증할 증거가 없음 ④ ○○광업소의 크라샤 작업 소음 정도 -2020. 시행된 작업환겨측정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크라샤 작업 소음 정도는 80~84.9dB임. -원고가 ○○광업소에서 크라샤 작업 수행 당시 크라샤 작업 소음 정도를 측정한 객관적인 자료 내지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⑤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 의학적 소견 -원고가 특별진찰 당시 노인성 난청 발병 가능성이 있는 연령이기는 하나, 연령과 소음 노출력 모두 고려하여야 함. 원고는 소음 노출력 없는 동 연령 대비 현저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보이는 점, 위 난청을 설명할 다른 질환이 확인되지 않는 점, 고주파수 영역(8㎑)에서 심한 청력 저하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거 소음노출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추정임.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함.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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