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일부승인처분취소
사건2023구단77743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9. 1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 중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양측 견쇄관절 관절염, 양측 슬개대퇴관절 골연골 결손,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부분을 취소한다1)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51. 3. 20.생)는 1990년경부터 2023년까지, 버스 운전기사로 9년 7개월,환경미화 트럭 운전기사로 13년 4개월간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원고의 구체적인 이력은 다음과 같다. 0818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77743_01.jpg 나. 원고는 2023. 1.경 ○○○병원에서 MRI 등 검사를 받은 결과 다음과 같은 상병을 진단 받았다. 0818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77743_02.jpg 0818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77743_03.jpg 다. 원고는 장기간의 운전 업무 및 환경미화 트럭 운전시 부수적으로 수행하였던 각종 쓰레기 수거 업무로 인해 위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며 2023. 3. 13.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3. 9. 15. 신청 상병 중 일부에 대해서만 요양급여승인 결정을 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 및 처분 사유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다투는 아래 표 순번 1 내지 4, 10, 11 기재 각 상병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하고, 각 상병은 아래 표 순번에 따라 구분한다. 그리고 이 사건각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0818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77743_04.jpg 0818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77743_05.jpg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기간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고, 특히 환경미화트럭 운전 업무는 협소한운전석에서 페달과 핸들을 수시로 조작하며 하루 평균 시내 구간 15km, 시외 구간25km 가량을 운전한 것이었다. 게다가 원고는 환경미화트럭 운전 외에도 동료를 도와쓰레기를 직업 수거하는 작업도 수행하였는바, 평균 4~6kg에 달하는 종량제 봉투를 실어 나르는 과정에서 어깨, 무릎 등에 상당한 부담이 가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파열, 좌측 척골 충돌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위 각 상병은 불안정한 자세로 반복적인 작업을 장기간 수행할 경우에 발병하므로, 이 사건 각 상병과위 승인 상병들을 달리 취급할 이유는 전혀 없다. 나아가 원고는 재직 기간 중 이 사건 각 상병 부위인 어깨, 무릎에 관하여 오랫동안 여러 차례 진료를 받아왔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의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0874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는 다른 환경미화원과 2인 1조를 이뤄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의 조사를 통해 확인된 해당 환경미화원의 진술에 따르면 원고는 운전뿐만 아니라 쓰레기 수거 작업도 일부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의 재해조사서에 따르면 쓰레기 수거작업시 2~5kg 정도의 쓰레기봉투를 분당 4회의 빈도로 들어 올려야하므로, 그 과정에서 무릎 및 어깨 부위에 어느 정도 신체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은 확인된다. 그러나 처분 사유에서도 드러나 있듯이 원고는 환경미화트럭 운전기사였고, 원고의진술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동료가 홀로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는 것이 버거울 것으로 판단되어 자발적으로 트럭에서 내려 작업을 수행한 것이었다. 원고의 주된 담당 업무와 쓰레기 수거 작업을 수행하게 된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쓰레기 수거 작업량과 빈도, 그로 인한 신체 부담 정도를 수거 업무만을 전담한 다른 환경미화원의 그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는 원고의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측 수근관절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좌측 척골 충돌증후군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그리고 이에 관한 처분 사유(처분의 경위 다.항 표 참조)를 보면 마치 위 각 상병 발병과쓰레기 수거 업무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읽히긴 한다. 그런데 원고는 오른손잡이이므로, 만일 쓰레기 수거 업무로 인해 원고의 어깨, 팔꿈치, 손목 등에 상당한 부담이 작용하였다면 우측 주관절, 수근관절, 척골에서도 상병이 확인되고 그 정도는 좌측에 비해 중대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원고의 우측 주관절,수근관절, 척골에서는 상병 자체가 아예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반해 원고의 주된 업무인 트럭 운전은 주로 원고의 왼손으로 수행되었고, 재해조사서상 트럭 운전 작업시 자세 등 부담 평가 점수가 쓰레기 수거 작업시의 부담 평가 점수보다 높다는 것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등에 관한 처분사유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병들은 원고의 환경미화트럭 운전 업무를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등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쓰레기 수거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어깨, 무릎 부위에 상당한부담을 겪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나아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인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은, “순번 1 내지 4 상병은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를 이유로도 발병할 수 있다. 원고의 연령이 진단 당시 71세였음을 고려하면 동일연령대에서 통상 관찰되는 정도에 비해 퇴행성 변화가 심하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고,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발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순번 10상병은 전반적으로 경미한 퇴행성 관절염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동일 연령대 남성에게서 충분히 관찰될 수 있는 정도이며, 심한 노동을 하지 않은 무릎에서도 나타날 수있다. 한편 순번 11 상병은 퇴행성 변화가 있는 정도일 뿐 반월상 연골판 파열 자체가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을 각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위 각 소견을 배척할 만한 다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노화에 따른 퇴행성 변화가 주요 원인이 되어발병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