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사건2023구단77903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5. 5. 1.부터 1978. 5. 31.까지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서 광산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2. 2. 8.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청력역치 우측 85dB, 좌측 52dB의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난청’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다. 원고는 2022. 3. 24. 이 사건 난청이 원고가 광산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노출된 소음에서 비롯되었다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3. 10. 5. 원고에 대한 2차 특별진찰 결과 이 사건 난청은 우측 77dB, 좌측 32dB의 청력역치를 보이는 비대칭형 난청으로서 우측의 청력역치 중 소음의 영향으로 인한 부분은 좌측 청력역치에 상응하는 32dB 정도로만 봄이 상당하므로 양측 청력역치가 장해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유를 들어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에 관하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는 비대칭적 난청일지라도 소음노출 정도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 명백하지 않으면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할 수 있는데도, 우측 청력역치 중 좌측 청력역치에 이르는 부분만을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부분으로보아 이 사건 난청이 장해인정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3,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난청 중 우측 부분의청력손실은 소음 이외의 다른 원인에서 비롯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소음으로 인한청력손실 부분은 장해급여의 대상이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난청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있다고 할 수 없다. 1) 소음성 난청은 특별히 좌우의 귀에 다른 강도의 소음이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보통 좌우의 청력역치가 유사한 대칭형 난청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원고가 수행하였다는 소음노출작업은 광산업무로서 특별히 양측 귀에 서로 다른 강도의 소음이 노출될 수 있는 작업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의 양측 귀에 노출되는 소음의 강도가 달랐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2) 원고가 소음노출작업을 한 기간은 1975. 5. 1.부터 1978. 5. 31.까지로서 3년 1개월에 불과하나 소음노출이 중단된 때부터 이 사건 난청을 진단받기까지 경과한 기간은 약 43년 이상이고, 위 진단 당시 원고의 연령은 82세로서, 이 사건 난청은 원고가 작업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한 영향보다는 소음노출 중단 이후 원고의 연령 증가 등으로인한 노인성 난청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 이 법원 감정의도, 비대칭형 난청으로서 좌측 귀의 청력과 원고의 연령 등을 감안할 때 우측 귀의 청력에 소음이 미친 영향은 매우 적을 것으로 보고 있고, 원고가 보이고 있는 음역대별 청력손실의 양상도 노인성 난청과 명백히 구별되는 소음성 난청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위 감정의는 양측 청력역치에30dB 이상의 차이가 있는 이례적인 형태의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확신할 수는 없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자료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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