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2023구단78043
판례 전문
【주문】1.피고가 2023. 2. 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7.경부터 농산물 유통업체에서 농산물 상하차, 배달 및 판매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중이던 2022. 4. 22. ‘경추 5-6, 6-7 척수병증, 경추 3-4, 4-5, 5-6, 6-7 척추관협착증’(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각 진단받고, 2022. 7. 5. ‘약 10년간의 채소 하역 작업 및 3년간 야채 다듬기 및 판매 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상병 중 경추 3-4 척추관협착증은 확인되지 않고, 원고가 장기간 농산물 하역 배송 업무에 종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목 부위의 부담 정도가 낮은 자세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작업시간·신체 부담 강도와 빈도 등에 비추어 경추부 질병인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연관성이 높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상세주소생략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2009. 7.부터 2018. 4.까지는 농산물 박스 상하차, 배달 및 채소다듬기 작업을, 그 이후부터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까지는 판매,영업, 농산물 상하차, 채소 다듬기 작업을 주로 담당하였다. 하루 13시간 씩 주6일 근무방식으로 경추부에 부담을 주는 농산물 박스 상하차 작업과 채소 다듬기 작업을 수행하다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게 된 것이다.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2014년부터 업무와 관련한 경추 및 요추부 질병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고 원고 주치의도 동일한 취지의 소견을 보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 근무시간, 근로형태 및 업무내용 - 이 사건 사업장의 판매 부장으로, 주 6일 근무, 1일 평균 13시간(20:00 ~ 다음날 09:00), 정기 야간근무 - 하역작업: 트럭 앞에 서서 양손으로 트럭 파레트 위에 놓인 과일 및 채소박스를 하역하는 작업을 하였음. 취금물품 평균 15.5㎏ - 이 사건 사업장 사업주는 ’원고 업무 중 판매 업무가 55% 정도 비중으로, 가끔 박스 내리는 것을 도와주고 전동차를 이용하여 근처 배송업무를 하였으며, 채소 다듬기 작업(바닥에 앉아 허리를 구부려 칼이나 가위 등을 사용하여 나물을 다듬음)은판매 물품 중 시든 것을 골라내는 정도로 그 비중이 일 2시간 정도였다‘고 사실관계확인서에 기재함 2) 원고 주치의 진단서(2023. 4. 3. 자, ○○○○병원) 환자 주장에 따르면 오랜 노동으로 인한 증상 발생하였다고 함. 경추 증상은 오랜 시간 장시간의 잘못된 자세의 노동으로 인하여 발병, 악화될 수 있음 3) 피고의 재해조사결과 업무 관련성 판단 결과(직업환경의학과) 상기인의 업무는 약 10여년간의 채소 하역 업무 및 그 후 약 3여년 간은 판매 및 다듬기작업을 주로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채소 하역 업무는 쌓여있는 박스가 어깨 위에 일정수준 이상 높게 쌓여있는 경우에 일부 들어내기 위해 어깨 거상 목의 신전상태에서 팔을뻗어 하역을 하는 작업이 있지만 머리 수준 이하에서 쌓여있는 경우는 허리와 무릎 높이에서 박스를 들어 올려 목의 상태는 약간 회전 측부 굴곡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또한 판매 업무는 다듬기 업무를 하느라 하부 주시가 있지만 지속적인 주시라기보다는 때때로 하부 주시로 인한 경추 굽힘이 종종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상 일부의 경추 부담이있으나 상부 물건 하차 대부분의 업무는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어깨와 요추 부담으로 보입니다. 어깨 짐 지거나 경추의 신전 자세 지속 등 부담 작업이 적게 보입니다. 업무관련성 낮습니다. 4) 피고 자문의 소견(신경외과 전문의) - 진료기록과 영상 자료상 이 사건 상병 확인되고 요양기간(입원 3주, 통원 16주) 타당함. 5)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병원 소속 신경외과 전문의) -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원고 나이는 52세로 일반적인 척수병증, 경추척추관 환자보다다소 조기에 발병한 경향이 있어 작업환경과 같은 외부요인이 질병 발생과 연관이 있을것으로 보임. -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보이는 환자임. 위 진단은 경추부의 과다한 사용에 의한 퇴행성변화와 연관되어 발생하는 질환군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경추골-경추골 간의 마찰에 의해서 경추골 비후, 경추 추간판의 탈출, 인대 비후에 의해서 신경압박이 이루어짐. 목이 꺾이는 작업환경이 경추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음. 일반적으로 척수증, 협착증과 같은 경추골, 추간판, 경추관절의 변화를 초래하기 위해서는 수년 이상의 반복적 업무가 지속되어야 함. -무거운 물 체를 드는 행위를 통해서도 경추부는 전방 혹은 측방으로 과이동하고, 해당 부위의 근육, 인대의 과대운동과 근긴장으로 비후성 변화를 보일 수 있다. 중량물 취급으로인한 경추 부담이 적다는 피고의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다. - 이 사건 상병은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이 결합하여 발생하는데, 기왕증과 같은 원고의 내적요인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님. 경추부의 과다 사용과 같은 외적요인이 결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임.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고, 작업환경이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키거나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상병이 발생할 정도로 충분한 기간 노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50% 내지 60%의 업무 관여도 적용이 적절해 보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거나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이 사건 상병과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는, 원고가 2020. 3. 2.부터 2022. 5. 1.까지 농산물 영업을 하면서 나물 다듬기 작업을 수행한 사실 및 채소류나 과일류를 20㎏ 내외 중량으로 담아 배송하거나 상하차하는 작업을 보조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2) 나물 다듬기 작업 뿐 아니라 반복적인 농산물박스 하역작업 과정에서도 목의 꺾임이 일부 수반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의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이확인되고, 하역 작업시 노출되는 반복적인 목이 꺾이는 작업환경에 의해서 경추부에척수증, 협착증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원고의 기왕증이 이 사건 상병 발병 및 악화에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50~60%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 감정결과의 합리성이나 신뢰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원고 주치의 및 피고의 신경외과 자문의 소견도이에 부합한다. 3) 원고가 장기간 농산물 박스 상하차 작업 및 채소 다듬기 작업을 수행하여 왔고, 업무 수행과정에서 동반된 경추부의 반복적인 꺾임 등으로 인하여 경추부 부담이 누적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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