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사건2023구단78111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11. 8.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 생년월일 생략생 - 1972. 5. 22.부터 1982. 12. 31.까지 주식회사 ○○○에서 동력정비과 전기수리공으로 근무 나. 이 사건 상병 진단 - 2020. 10. 13.자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 다. 이 사건 처분 - 원고 신청 내용: 업무로 인한 소음노출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또는 자연경과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청구 - 피고의 2022. 11. 8.자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 이 사건 처분사유: 원고 직력 상 소음노출 수준은 85dB 미만이고, 소음노출 기간도 2년 2개월에 불과하여 소음성난청 인정기준에 미달함. 원고의 난청은 최근 악화된 노인성 난청의 특성으로 보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낮음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호증, 을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12호증, 을 제2, 4, 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 ○○제철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1972. 5. 22.부터 1982. 12. 31.까지 주식회사 ○○○에서 동력정비과 전기수리공으로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생·악화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그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①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본문에서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고, 순음청력검사결과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고, 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사건 인정기준’이라 한다). ② 원고는 1972. 5. 22.부터 1982. 12. 31.까지 10년 7개월 동안 주식회사 ○○○에서 동력정비과 전기수리공으로 근무하면서 57.1dB ~ 82.0dB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중 80.0dB을 초과하는 소음에는 2년 2개월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이 사건 인정기준에서 정하는 소음 노출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원고는 금속재료품 제조겅정 중 산소공장 내 총 23개 지점의 소음을 측정한 결과12개 지점에서 100dB 이상, 10개 지점에서 90dB 이상, 1개 지점에서 80dB 이상의 소음이 측정되었다는 내용과 산소공장 내 공기분리기가 100.4dB의 소음을 유발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는 내용이 담긴 논문과 ○○제철의 2002년 작업환경보고서(용해 및 연주작업 시 발생되는 소음 93.2dB ~ 99.6dB)를 제출하면서 위 10년 7개월 동안 계속하여 85dB을 초과하는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논문에서 소음을 측정한 산소공장 및 공기분리기 등 작업환경과 ○○제철의 2002년 용해 및 연주 작업 작업환경이 원고의 주식회사 ○○○에서 근무할 당시 작업환경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주식회사 ○○○의 동력부 전기정비 작업에 관하여2006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2차례 작업환경측정을 하였는데 그중 2010년도의 1차례 작업환경측정에서 83.5dB의 소음이 측정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80dB 미만의 소음만 측정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식회사 ○○○에서 근무한 10년 7개월 동안85dB의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저음역(500Hz, 1,000Hz, 2,000Hz)에서보다 고음역(3,000Hz, 4,000Hz, 6,000Hz, 특히 4,000Hz)에서 청력손실이 현저히 심하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고, 8,000Hz 음역에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농의 청력손실을 일으키지않는다. 일반적으로 저음한계는 약 40dB이고, 고음한계는 약 75dB이다.원고가 2021. 1.경 ○○대학교 ○○병원에서 시행한 1차 특별진찰 결과 및 2021. 12.경 ○○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2차 특별진찰 결과 원고의 청력도는 저음역부터 고음역에 이르기까지 전음역에 걸쳐 하강하는 경사형의 청력손실을 보인다. 또한 모든 주파수에서의 기도·골도 청력역치가 65dB 이상이고, 고음역대에서의 기도·골도 청력역치가75dB 이상이다. 이는 위와 같은 소음성 난청의 일반적인 특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④ 소음성 난청의 경우 대개 소음에 노출된 후 10년 내지 15년이 지나면 청력 손실의 정도가 최대치에 달하고, 소음 폭로 환경이 제거된 후에는 더 이상 청력 손실이 진행하거나 악화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소음성 난청이 발생하더라도 초기에는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만일 이 사건 상병이 소음 노출의 결과라면 원고는 1982년경 주식회사 ○○○에서 퇴사한 이후 수 년 이내에는 이를 인지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1982년으로부터 약 38년이 경과한 2020. 10. 13.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고, 이 사건 상병 진단 이전까지 난청으로 이비인후과 진료 등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⑤ 일반건강검진 청력검사는 보통 1,000Hz(또는 4,000Hz)의 순음에 대해 평가하는 간이검사로 이루어지고, 그 검사수치가 40dB보다 작을 때 정상으로 판단하므로, 6분법을 이용하여 청력역치를 계산하는 산재보험법상 소음성 난청 인정을 위한 특별진찰과 그대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원고는 2018. 10. 24.자 및 2019. 10. 15.자 일반건강검진 청력검사에서 좌·우측 모두 정상으로 측정되었으므로, 1,000Hz 또는 4,000Hz에서의 원고 좌·우측 귀 청력역치는 40dB에 미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2021. 1.경 ○○대학교 ○○병원 특별진찰 당시 가장 좋게 측정된 청력역치가 1,000Hz에서 좌측 75dB, 우측 70dB, 4,000Hz에서 좌측 85dB, 우측 80dB로 크게 악화되었고, 2021. 12.경 ○○대학교병원 특별진찰 당시에는 가장 좋게 측정된 청력역치가 1,000Hz에서 좌측 80dB, 우측 80dB, 4,000Hz에서 좌측 95dB, 우측 85dB로 더욱 악화되었다. 소음성 난청의 경우 대개 소음에 노출된 후 10년 내지 15년이 지나면 청력 손실의 정도가 최대치에 달하는 점에비추어 보면, 2021. 1.경 특별진찰 무렵으로부터 약 28년 전까지 소음노출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급격한 청력의 악화를 설명하기 어렵다. ⑥ 원고의 소음노출 정도가 이 사건 인정기준에서 정하는 소음 노출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특별진찰 당시 확인된 원고 청력도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소음성 난청의 특징에 부합하지 않는 점, 2019년 일반건강검진 이후 원고의 청력이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원고가 77세의 고령으로 노인성 난청이 호발 하는 연령에 해당하는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소음사업장에서의 소음 노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상병은 노화에 따른 노인성 난청일 가능성이 크다. ⑦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양측에서 대칭적으로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한 점,저음역대보다 고음역대에서 청력손실이 현저한 점, 동 연령 대비 청력손실의 정도가심한 점, 현재의 난청을 설명할 만한 다른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과거 소음 노출 업무로 인한 소음성 난청 발병 가능성 혹은 과거 소음 노출로 인하여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위 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소음노출 이력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노인성 난청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킬 수 있는 일반적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앞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일반적 가능성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그 기여도가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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