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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사건2023구단7826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9. 6. 원고에게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 중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건염,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건염,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상부관절와순파열, 우측 어깨의 상부관절와순파열’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 여자)는 2005. 8.경부터 2021. 8.경까지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오징어 가공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1. 10. 29.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건염,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건염,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상부관절와순파열, 우측어깨의 상부관절와순파열, 양측 무릎 내측 및 외측골연골결손, 우측 슬관절 퇴행성관절염, 양측 무릎 외측반달연골손상, 양측 무릎 내측반달연골손상, 제3-4-5요추추간판탈출증, 제3-4-5요추간척추관협착증’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23. 9.6. ‘양측 무릎 내측 및 외측골연골결손, 우측 슬관절 퇴행성관절염, 양측 무릎 외측반달연골손상, 좌측 무릎 내측반달연골손상, 제3-4-5요추추간판탈출증, 제3-4-5요추간척추관협착증’은 승인하고, ‘우측 무릎 내측반달연골손상,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건염, 우측어깨의 회전근개건염,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상부관절와순파열, 우측 어깨의 상부관절와순파열’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불승인한 상병 중 청구취지 기재 상병을 ‘이 사건상병’이라 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약 13년 4개월 동안 오징어 가공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어깨 부위에 반복적인 부담을 주는 자세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 ①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른 정형외과(어깨) 감정의는 ’양측 어깨의 상부관절와순파열의 소견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양측 어깨의회전근개건염, 양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확인되나, 원고와 동일 연령대에서 통상 관찰되는 정도보다 더 심하게 진행된 상태라고 볼 만한 명확한 소견은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소견을 밝혔고, 이러한 감정결과가 합리성이 없거나 달리이를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견 역시 위 감정의의 소견과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서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업무 기여도가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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