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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사건2023구단78296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3.경부터 ○○○○ 주식회사, ○○○○, ○○○○ 등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로서, 2010. 4. 22. 진폐로 진단되어 2011. 6. 24.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1급으로 결정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 법률명을 ‘진폐예방법’으로 약칭한다)에 따른 장해위로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3. 9. 11. 원고가 근무한 사업장은 진폐예방법이 적용되는 광업을 영위한 곳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청구에 관하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1) 진폐예방법이 적용되는 광업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자료의 형식적인 기재만을 기준만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서 그 광업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근무한 사업장에서 진폐예방법이 적용되는 광업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는 조사하지 않고 자료에 기재된 업종만을 기준으로 형식적 조사만을 거쳐 적용 대상 광업이 아니라거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불행사한 위법이 있다. 2) 나아가 위와 같이 형식적인 처분사유만을 제시한 것은 적법한 처분의 이유제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이유제시 불비의 절차적 하자에도 해당한다. 나. 판단 1) 재량권 불행사의 위법 가)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의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불행사ㆍ해태 또는 그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이에 대한 심사는 재량 불행사 등 사실의 확정, 사실오인, 비례ㆍ평등의 원칙위반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4두10691 판결 참조). 나)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장해위로금 청구를 받고,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지급 이력과 직력 정보 등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한 사실, ②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최초요양신청서, 노동보험 전산 등 자료를 검토하여 원고가 오래 전에 근무하였다는 ‘○○○○’이라는 사업장은 그 존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가 없고, 그 이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 주식회사’의 업종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이었으며, 그 이후 근무하였다는 ’○○○○‘, ’○○○○‘ 사업장은 고용보험 자료상 ’도금, 착색, 표면처리, 용융도금업‘ 등으로만 나타났다고 조사한 사실, ③ 피고는 위 조사 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처분사유의 확인에 필요한 정도의 조사는 거쳤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전산 자료 등만을 기초로 해당 사업이 진폐예방법 적용 대상 광업인지를 조사하였다고 하여 위 조사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사유에이르는 재량권 불행사의 하자라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나아가 살피건대, 항고소송에서 해당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지만, 처분청이 주장하는 해당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에게 책임이 돌아간다(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두42904 판결 참조). 앞서 본 것처럼, 객관적인 자료에 원고가 근무한 사업장의 업종이 진폐예방법 적용대상 광업이 아닌 종류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이를 들어 원고의 장해위로금 지급청구를 거부하였다면, 위 자료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진폐예방법 적용 대상 광업이 실제 이루어졌음은 원고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이유제시 불비의 하자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처분서에는 원고가 근무한 광업이 진폐예방법 적용 대상광업이 아니라는 이유와 그 근거법령의 내용이 모두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는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이유제시 불비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처분청이 처분의사유에 이르게 된 구체적이고 세밀한 조사결과까지 모두 제시하여야만 적법한 이유제시라고 할 것은 아니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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