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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2023구단7847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3. 9. 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 남자)는 사상 업무(금속자재의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기 위해그라인더를 이용하여 표면을 갈아내는 작업)와 공사현장 일용직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15. 양측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진단을 받고, 2016. 4. 21.과 2016. 4. 28. 양측 무릎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20. 10. 7.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21. 4. 16. ‘신청 상병 인지되고, 원고가 27년간 수행한 사상 작업은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높았던 것으로 판단되나, 퇴직 이후에는 건설 현장 일용 및 공공근로로 약 17개월 정도근무하였고, 퇴사 후 12년이 지나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며, 진단일까지 6년 이상 근무이력이 없어 최근 10년간은 무릎 부담 작업 수행 이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소견에 따라 불승인하였다. 라. 원고는 2022. 6. 13. 다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2. 6. 27.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중복 심의 의뢰에 따른 회송 처리를 이유로 불승인하였다. 마. 원고는 2023. 8. 22. 다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3. 8. 28.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중복 심의 의뢰에 따른 회송 처리를 이유로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4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1977. 7. 1.부터 2004. 12. 31.까지 ○○○○○ 주식회사에서 사상 업무를 수행하고, 2008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약 11개월 동안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자재 운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사상 업무를 하면서 주로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그라인더 작업을 하였다. 또한 자재 운반 등 업무를 하면서 무거운 건설자재를들고 운반하는 작업을 하였다. 2)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른 정형위과[무릎(슬)관절] 감정의(이하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라 한다)는 다음과 같은 소견을 밝혔다. - 이 사건 상병인 원발성 무릎관절증은 노화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 혹은 다른 2차적인 이유(기저질환, 수상 등)로 조기 골관절염이 오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무릎의 퇴행성관절염을 유발, 악화시키는 위험요소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나이(old age), 여성(female), 비만(obesity)이다. 어떤 특정 직업에서 무릎 관절염이 더 많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연구들에 따르면, 공통적으로 무릎꿇음 (kneeling, bending), 쪼그려앉음(squatting) 및 무거운 물건들기(heavy lifting) 등이 단독 혹은 복합적으로 장시간 노출될 때 이런 자세를 하지 않는 직업에 비해 대략 1.5배~8배 정도까지 퇴행성관절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 원고의 좌측 무릎은 심한 무릎 내반(varus, “O”다리) 변형을 동반한 K-Lgrade4 퇴행성 관절염이고, 우리나라 65~69세 남자에서 인공관절을 시행받아야 할 정도의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하는 경우는 없다. 원고의 우측 무릎에 발생된 K-L grade3 퇴행성 관절염은 그 정도가 좌측보다 심하지 않고, 이 정도의 퇴행성 관절염은 동일연령대의 일반인에게도 약 5.8% 정도는 나타날 수 있다. 3) 원고의 업무 내역과 기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쪼그려 앉는 자세로 업무를하고 무거운 물건을 드는 작업을 하면서 무릎에 장기간 반복적으로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173cm, 70kg 정도의 남성으로서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을 유발,악화시키는 다른 요인인 여성, 비만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령의 경우에도 동일 연령대와 비교하였을 때 심한 관절염 정도를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발생시키거나 자연경과보다 빠르게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4) 피고는 ○○○○○에서 퇴사한 2005년 이후 12년, 일용직 근무 때부터도 6년이지나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고 진단일 전 6년 동안 근무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가 2004. 12. 31. ○○○○○에서 퇴사한 후인 2005년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을당시에도 관절염이 있었다는 기록에 비추어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한 시점은 적어도2005년 이전일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힌 점, 원고가 이후에도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무릎에 부담을 준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에서수행한 사상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자연경과 이상 악화되었고 이후공사 현장의 일용직 업무 역시 이 사건 상병의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5) 피고는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상 우측 무릎의 경우 동일 연령대의 일반인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이유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좌측과 비교하였을 때 우측의 관절증이 덜 심하다는 것으로서 동일 연령대의 일반인에서 나타날 수 있는 빈도가 중 약 5.8% 정도에 불과한 점, 원고의 업무 내용에 비추어 양측 무릎에 모두 같은 정도의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우측 무릎 역시 좌측 무릎의 경우와마찬가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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