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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사건2023구단7852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2. 11. 1.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일부(우측 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 생년월일 생략생 - 1970. 4. 19.부터 1989. 5.경까지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서 채탄 및 굴진 업무수행 나. 이 사건 상병 진단 - 2015. 9. 8.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 다.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장해급여 신청에 대한 종전처분 - 피고 ‘원고의 평균 청력 손실치는 우측 100dB, 좌측 72dB, 어음명료도는 우측 0%,좌측 52%로 우측은 농 상태로 소음에 의한 청력 손실로 보기 어려워 좌측에 대한소음성 난청만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9. 3. 22. 원고 우측 난청에 대해서는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좌측 난청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1급 결정(이하 ‘종전 처분’) 라.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새로운 장해급여 신청에 대한 처분 - 원고 신청 내용: 원고 업무로 인한 소음노출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장해급여 신청 - 피고 2022. 11. 1. 원고 우측 난청에 대해서는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지 않아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 좌측 난청에 대해서는 장해등급을 가중 제6급으로 결정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퇴사한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노화가 진행된 나이에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고, 원고가 우측 귀에 급성 장액성 중이염을 앓은 전력이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소음에의 노출 외에 자연적인 노화 등 다른 원인이 원고의 우측 귀의 청력 손실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우측 난청은 상당기간 소음사업장에서 소음에 노출됨으로써 유발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거나, 소음성 난청으로 노인성 난청 등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우측 난청이 소음성 난청이 아니라는 피고의처분사유는 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본문에서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고,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고, 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하는 것으로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인정기준’). ② 원고는 1970. 4. 19.부터 1989. 5.경까지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서 채탄 및굴진 업무 수행하면서 100.4dB(채탄) 내지 108.6dB(굴진)의 소음에 노출되었다. 이는 이 사건 인정기준에서 정하는 소음 노출기준을 충족한다. 원고가 종전 처분 전 2016. 12.경 ○○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특별진찰 결과는 다음과 같고, 이에 따르면 원고의 우측 귀 기도청력역치는 100dB, 골도청력역치는 66dB로서 이 사건 인정기준에서 정한청력손실 기준인 40dB을 초과한다. 원고의 위와 같은 근무경력과 소음노출력에 비추어 소음 노출로 인하여 난청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피고 역시 원고의 좌측 난청에 관하여는 소음성 난청을 인정하였다. 0833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78524_01.jpg ③ 이 사건 인정기준에서는 소음성 난청을 인정하기 위하여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을 요하는데, 원고는 2009. 5. 8.경 급성장액성중이염으로 치료받기는 하였고,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가 ‘2009년 중이염이 원고 우측 귀의 난청의 원인 중 하나일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피고또한 주로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 우측 난청이 소음성 난청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인정기준에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변화가 없을 것을 요하는 취지는 ① 귀에 이미 중이염 등 기존 질환이 있는 경우 해당 귀는 중이염으로 인한 청력손실의 정도를 제외한 차이만을 듣게 되므로 소음으로 인한영향을 적게 받게 될 여지가 있고, ② 기존 질환 자체의 진행으로 청력손실이 발생하여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를 소음성 난청에서 배제하고자 하는취지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소음 노출 이전에 이미 중이염이 만성화되어 청력손실이 상당히 진행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 오로지 중이염의 진행으로 원고의 우측 청력이 현재와 같게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앞서 살펴본 원고의 직업력 및 소음노출 정도,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가 ‘소음성난청, 2009년 중이염, 노화성 난청이 중복된 원인으로 원고 우측 난청이 발생하였다’는취지의 소견을 밝힌 점, 소음성 난청은 양측 귀에 동일한 정도로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고, 원고가 광업소의 갱내에서 근무할 당시 양측 귀에 소음 노출 정도가 달랐다고볼 자료도 없는 점, 중이염으로 인한 전음성 난청의 영향을 제거할 경우 우측 귀 역시좌측 귀와 동일한 정도의 감각신경성 난청 상태에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특별진찰 당시 원고 좌·우측 골도청력역치가 크게 차이나지 않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우측 난청이 전적으로 중이염 등 원고의 기존 질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장기간 소음 환경에 노출된 영향에다가 중이염 등 기존 질환과 노화가 혼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④ 이 사건에서 원고 우측 청력손실은 소음만이 아니라 중이염 등 기존 질환과 노화가 복합적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전체 청력손실 중에서 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부분을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 소음 노출과 난청 사이에 인과관계를 전부 부정하는 것은 근로자 보호라는 산재보험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소음사업장에서의 소음노출과 원고 우측 난청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전부 부정할 수 없다. ⑤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의 경우 ‘농’의 청력소실까지는 일으키기 않는다고 알려져있다. 그러나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2021. 12.)에서는 고강도의 소음(90dB 이상)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심도난청(농, 청력역치 91dB 이상)이 발생할 수있으며 소음노출 경력이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 명백하지않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100dB을 초과하는 소음에 19년 이상 노출되었던 점, 원고 우측 난청에 소음이 아닌중이염과 노화가 미친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지침에 따르더라도 심도난청에 이르게 된 원고 우측 난청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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