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2023구단78746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8. 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0. 5. 11.부터 1990. 1. 13.까지 ○○○○○○ 주식회사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고, 1991. 1. 9.부터 2004. 4. 30.까지는 주식회사 ○○○○등에서 목수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0. 12. 16.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2. 8. 3.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이유로 불승인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2, 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그 기여도가 크다고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 3] 3. 사.항은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분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의하면 석탄·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석탄·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노출된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장기간·고농도로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된 것으로 인정하되, 천식의 악화나 기관지확장증 등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기류 제한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보면, 만성폐쇄성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일응 장기간 또는 고농도의 분진에 노출되었던 사정이 나타나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경우 1980. 5. 11.부터 1990. 1. 13.까지 ○○○○○○ 주식회사에서 채탄 업무에 종사하였던 이력이 확인되기는 하나, 이는 10년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으로서 위 지침에서 일응의 기준으로 제시한 기간에 미치지 못한다. ② 원고는, 위 기간 이외에도 1991. 1. 9.부터 2004. 4. 30.까지 목수로 근무하면서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목수로 근무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 또한 일반적인 가구 공장 내부 현장, 목수들의 작업 특성 등에 비추어 목수들이 작업하는 공간은 개방적이고 넓은 작업환경일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③ 나아가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1991. 1. 9.부터 2004. 4. 30.까지의 기간 동안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 원고는 채탄 및 목수 작업을 그만둔 2004년으로부터 약 16년이 경과한 만 79세의 고령에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는데,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나이가 들면서 폐의 탄력성과 기능이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60세 이상에서 호발하는 점, ㉡ 원고는 60갑년의 흡연력이 있고, 이러한 흡연력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중요한 위험인자에 해당하는 점, ㉢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60갑년의 흡연력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다수의 역학 연구와 임상데이터는 흡연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주요 원인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고의 만성폐쇄성폐질환 발생에 있어 직업적 노출이 기여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60갑년의 흡연력이 만성폐쇄성폐질환 발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은 명백합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는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와도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채탄 및 목수 업무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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