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청구 불승인 처분 취소
사건2023구단78838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1. 처분의 경위 ○ 원고 1984.경부터 2011.경까지 ○○○○○(주) 등에서 근무하였던 자로 의료기관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최초 진단받은 후 2017. 5. 1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청각(청력) 5급 장해등급을 받음 ○ 원고 2023. 4. 3.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 재진단 받고, 2023. 4. 13.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장해급여 청구함 ○ 피고 2023. 9. 19. ‘국가장애진단일 이후 추가 소음 노출 확인되지 않아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국가장애진단일인 2017. 5. 15.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도과되었음’이라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재진단 받아 비로소 산업재해 난청임을 알게 된 2023. 4. 3.이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임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이 법원의 의료법인○의료재단○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2023. 4. 3.자 청력검사는 신뢰성이 있으나, 원고가 2017. 5. 15. 이후부터 소음 작업장에 노출된 바 없고, 낮은 역치의 소음에 반응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과거 소음 노출이라고 보기 어려움. -설령, 장해급여청구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소음 폭로 환경이 제거되면 더 이상 악화하지 않는 소음성 난청의 특징상 원고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청각장해 진단을 받은 후 더 이상 소음 작업장에 노출되지 않은 이상 당시 산업재해임을 인식하였는지 관계없이 그 무렵부터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기산하여야 함.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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