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2023구단7919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3. 5. 15.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의 음식 배달 퀵서비스 기사로서, 2022. 6. 18. 15:00경 배달업무를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상세주소생략를 ○○초등학교 방면에서 ○○고등학교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버스와 충돌하는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 다발성 늑골골절(RT 3~9), 우측상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아 2023. 5. 11.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3. 5. 15.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신호위반의 중과실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갑 제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등’이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부상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에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단정하여서는 아 니 되고,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을 제2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오토바이 배달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위험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2차선 도로에서 직진을 하던 중,도로 2차선에 인접한 버스차고지에서 나와 위 2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좌회전을 시도하려는 버스와 충돌한 사고로서, 원고 외에는 부상을 입은 사람이 없었다.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이에 사고 버스는버스차고지에서 나와 비교적 조심스럽게 위 2차선 도로로 진입하고 있었으나, 그 당시대형 트럭 등이 버스차고지 앞쪽 2차선에 일렬로 주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의 시야에서는 사고 버스의 도로진입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및 양상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신호등 없는교차로에서 운전 중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행위 및 대형 트럭 등의 불법 주정차 행위등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로부터 약 30m 전에 설치된 삼거리 앞 신호등의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오토바이를 주행하기는 하였으나, 해당 신호등의 설치지점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 간에 어느 정도의 거리가 존재하고, 그 신호등의 설치목적은 위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과 버스차고지에서 나오는 버스의 교통정리를 위함이 아니라,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의 차량 교통정리와 보행자의 횡단보도 횡단을 위함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신호등의적색 신호를 위 반하여 운전한 행위가 이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경찰에서는 이 사건 사고를 조사한 후에 그 사실관계를 ‘원고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 진행 방향 우측에서 신호등 없는 삼지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일시 정지하고 있는 피해 버스차량 전면 부분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원고가 도로교통법 제151조1) 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2022. 7. 20. 조사종결(공소권없음) 결정을 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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