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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사건2023구단79572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9. 18.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77. 5. 9.부터 1989. 12. 31.까지 ○○○○○㈜에서 취부,철의장 업무를, 1990. 1. 1.부터 2001. 1. 1.까지 ○○○○○㈜에서 보일러 관리업무를, 2001. 11. 1.부터 2003. 2. 1.까지 ○○○○○㈜에서 보일러 관리업무를 하였다. 나. 원고는 1997. 8. 14. 순음청력검사에서 좌측 48dB, 우측 49dB로 측정되어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12급 결정을 받았고, 2002. 11. 2. 순음청력역치가 좌측 60dB, 우측60dB로나타나 장애인복 지법상 청각장애 5급 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21. 3. 30. ○○○이비인후과에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에서 좌측 93dB,우측 100dB로 측정되었고, 이를 근거로 2023. 9. 15. 피고에게 장해등급 상향 및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23. 9. 18. ‘원고의 우측 귀는 수술을 받은 후의 상태로서 혼합성 난청패턴이다. 좌측 귀는 연령의 증가와 소음 노출로 인한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원고가 장해등급 제12급 결정을 받은 이후 수행한 보일러관리작업의 소음 발생 수준은 80~85dB로 소음 노출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라는이유로 원고에게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5, 8~11호증, 을 제1~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1997. 8. 14. 장해등급 제12급 결정을 받았을 때 청력역치는 좌측 48dB, 우측 49dB였고, 그 후에도 약 4년 7개월 동안 보일러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 또는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80~85dB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었다. 원고는 2022. 5.경 특별진찰에서 순음청력역치가 좌측 60dB, 우측 85dB로 측정되어 장해등급 제12급 결정을 받았을 때보다 청력이 상당히 악화되었고, 이러한 청력 악화의 원인은 위와 같이 약 4년 7개월간 보일러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원고는 우측 귀에 중이염이 발생하여 관련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기는하나, 좌측 청력역치와 비교할 때 우측 청력역치 85dB 중 60dB 정도는 소음성 난청에 의한 손실로, 나머지 25dB 정도는 중이염으로 인한 청력 손실로 추단할 수 있다. 결국 원고의 좌측 난청은 소음성 난청, 우측 난청은 소음성 난청에 전음성 난청이혼재된 혼합성 난청에 해당하므로, 양측 난청은 업무상 소음 노출력과 상당인과관계가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1990. 1. 1.부터 2001. 1. 1.까지 ○○○○○㈜에서, 2001. 11. 1.부터 2003. 2. 1.까지 ○○○○○㈜에서 보일러 관리업무를 하였다. 원고는 당시 귀마개를 착용한상태에서 보일러실에 상주하며 보일러 가동 관리 및 보수 작업을 하여 보일러의 가동소리 및 용접 소리 등의 소음에 노출되었다. 2) 피고는 소음 노출 수준 조사 시 유사업체 유사 공정의 소음 측정 결과를 근거로원고가 보일러 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노출된 소음 수준을 80~85dB로 추정하였다. 3) 원고는 청력검사 결과 1997. 8. 14. 좌측 48dB, 우측 49dB로, 2002. 11. 2. 좌측60dB, 우측 60dB로나타났다. 원고는 2022. 5.경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특별진찰을 받은 결과, 6분법에 따라산정한 순음청력역치(최소가청역치)는 좌측 60dB, 우측 85dB, 뇌간반응유발검사 역치는좌측 80dB, 우측 90dB로 측정되었다. 4) 원고는 2011. 12. 22. 급성 비감염성 외이도염으로, 2014. 9. 19.과 2018. 7. 9. 기타외이도염으로, 2020. 6. 8.부터 2021. 4. 23.까지 약 40회에 걸쳐 만성 화농성 중이염,기타 감염성 외이도염으로, 2020. 8. 12.부터 2021. 4. 8.까지 7회 메니에르병으로 진료받았고, 2021. 5.경 만성중이염에 대하여 ‘개방형 유양동 삭개술’을 받았다. 5)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① 원고의 우측 귀는 2021. 5.경 개방형 유양동 삭개술을 시행하기 전에 기도청력역치가 전음역대 115dB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전농의 상태였고,소음 작업 중단 이후 발생한 만성 화농성 중이염이라고 하더라도 수술에 이를 정도로 만성화기 진행된 상태였다면 청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근본 질환으로 봄이 타당하다.우측 골도청력은 수술을 진행한 상태로서 이미 정상적인 중이 구조가 아니므로, 단순히 골도청력만으로 소음성 난청의 진행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2002년경 장애진단 당시에 측정된 청력역치 이상의 청력 저하가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추가 소음에 노출이없는 이후 청력 변화는 만성 화농성 중이염과 노화로 인한 변화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② 좌측 귀는 1997. 8. 14. 소음성 난청 승인이 있었고, 2002. 11. 2. 장애진단을 받은 이력이 있는데, 이러한 청력 악화는 불가역적인 변화이므로, 2022. 5.경 특별진찰당시 좌측 청력역치는 소음성 난청의 결과로 봄이 마땅하다. ③ 60세 이상이 되는 경우 1살 연령이 증가할 때마다 1dB 이상 노화성 난청에 따른 연령보정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소음성 난청은 소음원을 격리한 순간부터 진행하지 않는다. 원고의 좌측청력역치가 12dB 악화된 것은 원고의 연령 증가를 고려할 때 비소음성 원인으로 인한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인정근거】갑 제5, 6, 7, 11호증, 을 제5, 6,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법인○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현재 원고의 난청과 과거업무상 소음 노출력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먼저 원고는, 1997. 8. 14. 장해등급 제12급 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보일러 관리업무를 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연속적으로 노출되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원고의 주장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조사한 결과와 달리 원고가 보일러 관리업무를 할 때 ‘8시간 시간가중평균 85dB 이상’의 소음에 연속적으로 노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한편 피고는, 원고가 수행한 보일러 관리업무에서 발생하는 소음 노출 수준을 약80~85dB로 인정하였고, 약 80~85dB의 소음에 연속적으로 장기간 노출될 경우에 소음성난청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다. 그러나, 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원고의 소음 노출 기간은 종전 장해등급 결정 시부터 보일러 관리업무 중단 시까지 약 4년 7개월로 길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보일러 관리업무를 할 당시에 귀마개를 착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60세 이상부터 1살 연령이 증가할 때마다 1dB 이상 노화성 난청에 따른연령보정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학적인 견해를 제시하였는바, 이비인후과 질환이 없는 원고의 좌측 청력역치가 1997. 8. 14.(53세)48dB 에서 2022. 5.경(78세) 60dB로 악화된 원인은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청력 손실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종전 장해등급 결정 시부터 보일러 관리업무 중단 시까지 약 4년 7개월간 80~85dB의 소음에 노출된 것이 원인이 되어 추 가적인 청력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원고는, 1997. 8. 14. 장해등급 제12급 결정을 받았을 당시의 청력역치(좌측 48dB,우측 49dB)보다 2002. 11. 2. 장애인복지법상 청각장애 결정을 받았을 당시의 청력역치(좌측 60dB, 우측 60dB)가 악화되었음을 근거로, 당시 원고가 수행한 보일러 관리업무는청력 손실을 야기할만한 수준의 소음 발생 업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원고가 2002. 11. 2. 장애인복지법상 청각장애 결정을 받았을 당시 시행한 청력검사의 구체적인 방법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원고가 장해등급 제12급 결정을 받았을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0. 7. 29. 노동부령 제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 제4항 나목은 난청의 측정 방법과 관련하여 “500Hz(a), 1,000Hz(b), 2,000Hz(c), 4,000Hz(d)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을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라고 규정하였는데, 2002. 11. 2.장애인복지법상 청각장애 결정을 받았을 때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난청을 측정하였는지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오히려 2003. 6. 28. 보건복지부 고시 제37호로 제정ㆍ시행된 구 ‘장애등급판정기준’은“평균순음역치는 청력 측정기(오디오미터)로 측정하여 dB로표시하고, 장애등급을 판정하되, 주파수별로 500Hz, 1000Hz, 2000Hz, 3000Hz, 4000Hz,6000Hz에서 각각 청력검사를 실시, 평균치를 산정한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제Ⅱ장, 4. 라. (1). (가)], 2002. 11. 2. 장애인복지법상 청각장애 결정을 받았을 때에도 앞서 본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6분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청력을 측정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1997. 8. 14. 장해등급 제12급 결정을 받았을 때의 청력역치(좌측 48dB,우측 49dB)와 2002. 11. 2. 청각장애 결정을 받았을 때의 청력역치(좌측 60dB, 우측 60dB)를 단순 비교하여, 그 사이에 원고의 청력이 좌측 12dB, 우측 11dB 정도 악화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나아가 이를 근거로 원고가 당시 수행한 보일러 관리업무가청력 손실을 야기할만한 수준의 소음이 발생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한편 원고의 우측 청력역치는 1997. 8. 14. 49dB에서 2022. 5.경 85dB로 상당히악화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우측 귀에 만성 화농성 중이염이 발생하여 2020. 6. 8.부터 2021. 5.경까지 수회 진료를 받다가 2021. 5.경 ‘개방형 유양동 삭개술’을 받았다.원고의 우측 청력역치 중 적어도 좌측 청력역치를 초과하는 부분은 만성 화농성 중이염에 의해 청력이 악화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 또한 원고의우측 귀에 발생한 만성 화농성 중이염은 수술에 이를 정도로 만성화가 진행된 상태로서청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근본 질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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