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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사건2023구단7974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3. 9. 18.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 생년월일 생략생 - 1999. 7. 22.부터 2017. 3. 1.까지 ○○○○○ 주식회사의 협력사 직원으로 조선소에서 보온재 설치작업 수행 나. 이 사건 상병 진단 - 2021. 4. 26.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 다. 이 사건 처분 - 원고 신청 내용: 업무로 인한 소음노출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또는 자연경과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청구 - 피고의 2023. 9. 18.자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 이 사건 처분사유: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 및 장해등급 판정기준 미달. 원고의 난청은 업무관련성 낮음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3, 6~8,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소음성 난청이 독립적으로 또는 연령에 의한 난청과 경합하여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한다. ①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본문에서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85dB 이상의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고,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고, 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사건 인정기준’이라 한다). 위 인정기준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등 참조). ② 원고는 1999. 7. 22.부터 2017. 3. 1.까지 중 12년을 ○○○○○ 주식회사의 협력사 직원으로 조선소에서 보온재 설치작업 수행하면서 81.5~83.6dB의 소음에 노출되었다.이는 이 사건 인정기준에서 정하는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이라는 소음 노출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위 인정기준에서 정하는 85dB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정도의 소음이고, 소음노출 기간은 위 인정기준의 4배에 달하는 점, 소음에 대한 개인별 감수성의 차이가 있는 점,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가 ‘85dB 이하의 소음으로도 장기간 노출될 경우 난청이 유발될 가능성은 있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의 소음노출로 볼 수 있다.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에서도 ‘이 사건 인정기준의 소음 노출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소음성 난청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③ 원고가 2021. 12.경 ○○○○병원에서 시행한 특별진찰 순음청력검사결과는 다음과 같고, 좌측 귀의 청력역치는 60dB, 우측 귀의 청력역치는 53dB로 이 사건 인정기준에서 정한 청력손실 기준(40dB 이상)을 넘는다.특별진찰 순음청력검사 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고, 원고의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크고, 내이염 등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질병 또한 발견되지 않았다. 0841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79749_01.jpg 0841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79749_02.jpg ④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인정기준에서 정하는 소음 노출기준에는충족하지 못하나 난청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의 소음에는 노출된 것으로 보이고, 그밖에 이 사건 인정기준에서 정하는 소음성 난청의 요건을 충족하는 점, 원고의 양쪽난청이 비교적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점, 특별진찰 결과 확인되는 청력역치가 원고와같은 연령대의 노음 노출력이 없는 남성의 청력보다 심하게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가 ‘원고가 퇴직하기 전 2015년 특수검진 이후 퇴직일까지 약 1년 반 동안 가해진 소음에 의해서 청력이 급격히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난청은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거나 조선소에서의 소음 노출로 인하여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⑤ 피고는, 원고가 2013. 2. 18. 특수건강검진을 받을 당시 확인된 청력이 좌측30dB, 우측 19dB 이었고, 2015. 8. 25. 특수건강검진을 받을 당시 확인된 청력이 좌측35dB, 우측 23dB 이었으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3. 1. 퇴직하여 소음노출이 중단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퇴직 이후 심화된 노인성 난청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원고는 2013. 2. 18. 특수건강검진 당시 좌·우 청력저하 요관찰(신경감응성) 소견을 받았고, 2015. 8. 25. 특수건강검진 당시 좌측 신경감응성 난청 소견을 받았는바, 구체적인 수치가 40dB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같은 연령대의 노음 노출력이없는 남성의 청력보다 청력이 악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는 2015. 8. 25. 이후로도 계속하여 난청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어 있었고,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가 ‘원고가 퇴직하기 전 2015년 특수검진 이후 퇴직일까지 약 1년반 동안 가해진 소음에 의해서 청력이 급격히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5. 8. 25. 특수건강검진 이후 2017. 3. 1. 퇴직할 무렵까지 청력이 더욱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2017. 3. 1. 이후 노인성 난청의 영향으로 급격히 청력 소실이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존재하는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을 그 후에 빠르고 중하게 진행시키는 것으로, 소음과 난청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킨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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