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사건2023구단8007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3. 9. 20.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93. 10. 21.부터 2000. 9. 1.까지 약 6년 5개월간 샌드위치 패널 생산 작업을, 2006. 9. 8.부터 2018. 10. 24.까지 약 12년 1개월간 광산에서 용접 및 기계 수리 작업을, 2021. 4. 21.부터 2021. 12. 19.까지 약 8개월간 여러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목공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21. 6. 16.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소음성난청’으로 진단을 받아 2021. 6. 24.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23. 9. 20. ‘원고의 소음 노출 수준은 인정기준을 충족하나, 특별진찰검사상 원고의 최소가청역치는 기도청력 및 골도청력 역치가 10dB 이상 차이가 나고,골도청력역치가 우측 24dB, 좌측 26dB로 청력장해 진단기준에 미달하므로, 양측 모두청력장해로 판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2, 8, 9,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소음 노출 수준 조사를 통해 원고가 약 6년 5개월간 샌드위치 패널 생산작업을 할 때 소음 노출 수준은 약 59~89.4dB로, 약 12년 1개월간 광산에서 용접 및기계 수리 작업을 할 당시 소음 노출 수준은 46.4~96.8dB로, 약 8개월간 목공 업무를 수행할 당시 소음 노출 수준은 약 83.7dB로 인정하고, 전체적으로 원고가 85dB 이상소음 노출 작업을 수행한 기간은 약 4년으로, 약 80~84.9dB의 소음 노출 작업을 수행한 기간은 약 4년 7개월로 인정하였다. 2) 원고는 2022년 1월경 건국대학교 ○○병원에서 특별진찰을 실시한 결과 최소가청역치는 우측 43dB, 좌측 40dB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검사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 순음청력검사 결과 0851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80077_01.jpg ?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결과: 우측 60dB, 좌측 60dB ? 어음명료도: 우측 100%, 좌측 100% ? 임피던스 청력검사 결과: 우측 A형, 좌측 A형 ? 의학적 소견 - 우측 고막염 외에 가족력이나 두부외상의 병력이 없다. 양측 고막에 뚜렷한 병변은 확인되지 않는다. - 검사 결과 노인성 난청의 영향이 일부 포함되어 있을 수는 있으나, 원고가 탄광/광업소에서 근무할 당시 노출된 소음의 정도를 생각하면, 소음성 난청으로 사료된다. - 기도청력과 골도청력 역치의 차이는 저명하지 않고, 초기 고음부(4,000Hz)의 난청으로시작되어 양측 모두 중도의 난청 소견을 보이며, 고음역대로 갈수록 급격히 하강하는난청 소견을 보인다.- 청력검사상 위난청의 소견이 없고,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인정근거】갑 제3~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업무상 소음 노출력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발병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의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중 하나로 “순음청력검사 결과 기도청력역치와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내이 달팽이관의 청신경 문제로 발생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아닌 외이, 고막, 중이의문제로 발생하는 전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기 위함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특별진찰 결과에서 고막과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확인되지 않았고,과거 전음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비록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 결과에서 기도청력과 골도청력 역치 사이에 10dB이상의 차이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골도청력역치가 2회차 검사에서 우측 38dB, 좌측38dB, 3회차 검사에서 우측 40dB, 좌측 39dB로 측정된 반면, 1회차 검사에서만 우측25dB, 좌측 28dB로 유독 작게 측정된 점을 고려하면, 1회차 검사 골도청력역치 측정당시에 오차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1회차 검사 결과를 배제할 경우에 원고의 기도청력과 골도청력 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제시한 원고의 기도청력과 골도청력 역치의 차이가 크다는 사정은, 위 3차례의 검사 중 오류 가능성이 있는 1회차 검사 결과만을 근거로한 것이어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 또한 같은 취지의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의 측정 방법에 관하여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고, 각 주파수음에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순음청력검사는의사의 판단에 따라 48시간 이상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여 해당 검사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및 장해등급의 판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분법에따른 기도청력역치(최소가청역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원고에게 발병한 난청이 감각신경성 난청에 전음성 난청이 더해진 혼합성 난청에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기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청력 손실이40dB 이상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특별진찰 결과 원고의 기도청력역치가 우측43dB, 좌측 40dB로 측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에서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으로 정한“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 결과 1회차 검사 중에 골도청력역치에 관한 부분은 검사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아 이를 근거로 원고의 업무상 소음노출력과 난청의 관련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원고가 약 4년간 85dB 이상의 업무상 소음에 노출되었고, 원고의 청력역치는 같은 연령대의 평균적인 청력손실치를상회하고 있으므로,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 노출력이 원고에게 발병한 난청의 원인 중하나로 고려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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