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사건2023구단8036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10. 28. 원고에게 한 미지급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상세주소생략생 남자) - 광업소 분진 작업 수행- 2001. 12. 31. 진폐 정밀진단: 병형 제1형(1/0), 합병증 br(기관지염) - 2019. 4. 5. 진폐장해등급 결정: 제13급[병형 제1형, 심폐기능 정상(F0)] - 2022. 2. 8. ○○○(이하 ‘고인’) 사망 나. 피고의 2022. 10. 28. 자 미지급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 원고의 청구이유: 고인의 사망 전 심폐기능 검사 결과 심폐기능이 악화되었으므로, 장해등급 상향에 따른 장해급여 차액 청구 - 피고의 처분사유: 심폐기능 검사 결과의 신뢰도 부족하여 장해등급 변동 없음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는 위 청구이유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과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인의 장해등급을 달리 판정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심폐기능 정도는 노력성폐활량(FVC)과 일초량(FEV1)을 통하여 측정하는 것으로 피검사자의 노력 정도가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객관적이고 신뢰도 있는 심폐기능 정도 판정을 위해서는 심폐기능 검사에 적합성(정확하게 측정되었는지)과 재현성(여러 차례 검사한 결과가 유사한지)이 있어야 한다. ②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른 감정의는 고인에 대한 심폐기능 검사 결과가그래프 또는 숫자 인식이 어렵거나 적합성 또는 재현성이 충족되지 않는 등 모두 신뢰성에 의문이 들고, 이를 통하여 폐기능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 3. 결론 원고 청구 기각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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