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2023구단80398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9. 2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93. 9. 13.부터 2016. 5. 15.까지 ○○○○○ 주식회사의 ○○사업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경비 및 석회석 파쇄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원고의 구체적인 업무 이력은 다음과 같다. 0850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80398_01.jpg 나. 원고는 2016. 5.경 피고 산하 ○○병원 등에서 ‘상세불명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다. 이에 원고는 ‘근무 과정에서 다량의 석회석 분진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6. 10. 17.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23. 9. 27. “원고의 경력증명서 및 사업장 확인서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경비원으로 22년 8개월간, 파쇄원으로 1년 7개월간 근무하였다. 그런데 처음 13년 동안은 청원 경찰로서 화약고 경비를 하였고, 퇴직 직전 7년 7개월간은 계근대 옆 경비실 안에서 컴퓨터로 운송 차량의 출입 관리를 하였으며, 격일로 하루 12시간을 근무한 후 근무하지 않은 날에는 대규모로 농사를 지었음이 확인된다. 게다가 피고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는 원고의 석회석 분진, 디젤연소물질 등의 노출 수준이 매우 낮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7, 9, 10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1일 12시간 2교대의 형태로 장기간 근무하면서 다량의 석회석 분진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을 얻게 되었다. 원고가 재직 기간 중 대부분을 경비원으로 근무한 것은 사실이나, 화약고, 파쇄 작업장 인근 초소에서 근무하였기때문에 일반적인 경비원의 작업 환경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 게다가 경비원에게는 방진 마스크도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분진 노출량은 파쇄원보다 더 많았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0874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무 사실로 석회석 분진 등에 대한 노출가능성 자체는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처분의 경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원고는 대부분의 기간을 경비원으로 근무하였고 직접 석회석을 취급한 기간은 2006. 9. 16.부터 2008. 4. 18.까지 고작 7개월에불과하다. 게다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경비원으로서의 업무 환경이 열악하였다는취지의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을 뿐 분진 노출량을 가늠케 할 만한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다량의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추정하기 어렵다. 한편 원고에 대한 각 진단서 또는 소견서,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따르면 원고가 2008년경부터 이 사건 상병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2008. 3. 11.및 2009. 5. 4.경 각 탄광부 진폐증 진단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26세 때인 1982년부터 21년간 사흘에 한 갑의 빈도로 흡연을 해 온 사람임을 고려하면, 위 진료 이력들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법원 제2회 변론기일에서 진료기록 감정 신청 의사가 없음을 명시하며,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의 관련성에 관한 추가적인 증명을 하지않았다. 따라서 이 법원으로서는 앞서 본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사건2023구단8039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