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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사건2023구단80558

판례 전문

【주문】1.피고가 2023. 9. 26.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중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9. 26.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3. 1.경부터 1990. 2.까지 ○○공업사1) (이하 ‘이 사건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자동차 판금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원고는 2022. 4. 22.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을 진단받고 2022. 6. 30.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 결과 “우측 43㏈, 좌측 40㏈로 청력 인정기준은 충족하나, 직업력 조사결과 85㏈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것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소견으로 회신되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소음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23. 9. 26. 원고에게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7년 1개월간 망치, 오함마를 이용하여 자동차 판금작업을 장기간 수행하며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 유사 작업장의 소음 노출수준은 83.2㏈이다. 원고는 소음 노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게 되었고, 청력손실치가 모두 40㏈ 이상으로 산재보험법상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을 충족한다. 그럼에도 원고가 소음 노출 기준을 미달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및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다만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단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있어야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고, 그 증명책임은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인과관계는 의학?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근로자 그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두45633 판결 등 참조). 2)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7년 1개월간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80㏈ 이상 85㏈ 미만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른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 사건 처분 중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 부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망치, 오함마를 이용한 판금 작업에 종사하였다.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원고에 대한 소음 노출 수준 조사 결과, 이 사건 사업장과 유사한 공정의 사업장 소음 정도를 토대로 파악하였을 때 83.2㏈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작업을 수행할 당시에는 위 소음 추정치보다 소음 정도가 더 심했을 가능성이 있다. 나) 산재보험법 시행령상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등 참조). 위 시행령상 소음 노출 인정 기준(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과 비교하였을 때 원고가 7년 1개월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 소음에 노출된 정도가 소음성 난청의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로 작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의 내부 지침인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에서도 80㏈ 이상 85㏈ 미만의노출 수준이거나 3년 미만 노출기간이더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소음성 난청으로인정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갑 제6호증). 다) 특별 진찰에 따른 순음청력검사 결과, 원고의 우측 최소 가청 골도청력역치 및 기도청력역치는 모두 43㏈로 산재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을 충족한다.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가 특별 진찰을 받을 당시 연령은 만 65세로 2010-2012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측정한 소음 노출력이 없는 동 연령대 남성의 메디안 기도청력역치는 17㏈이다. 원고의 골도청력역치에 비추어 보면 우측은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중첩되었을 가능성 혹은 노인성 난청이 과거 소음 노출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라) 우측 귀의 경우 4㎑보다 8㎑에서 청력 손실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하여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특별 진찰 당시 만 65세로 노인성 난청발병 가능성이 있어 소음성 난청만의 패턴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소음에 노출된 과거력이 있을 경우 노인성 난청의 진행에 영향을 미침이 보고되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바, 원고의 우측 귀의 주파수별 기도청력역치 변화 형태(고주파수인 8㎑로 갈수록 청력손실이 현저히 심하게 나타나는 형태)는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있다. 마)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우측 귀에 대한 감각신경성 난청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80㏈ 내지 85㏈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발생·악화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 중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 부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 좌측에 과거 만성 중이염으로 진료받은 기록, 현재고막 천공을 보이는 점, 골도와 기도 청력 사이에 차이를 보이는 점 등으로 미루어 골도 청력에 영향을 주는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 발병 가능성에 더해 만성 중이염병력으로 인하여 고막에 천공이 남으면서 골도 청력에 비해 기도 청력이 더 떨어지는혼합성 난청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원고의 좌측 귀는혼합성 난청에 해당한다. 나) 피고는 내부 지침을 통해 혼합성 난청의 경우 ’소음 노출 기준을 충족하고,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골도청력역치가 40㏈ 이상인 경우‘에는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에 대한 특별 진찰 결과, 좌측 귀의 최소가청 기도청력역치는 43㏈인 데 반하여, 골도청력역치는 26㏈에 불과하다. 이 법원 감정의는 ’좌측의 경우 혼합성 난청으로 소음성 난청 특징에 부합하지 않는다. 소음이 좌측 골도 청력의 저하(26㏈)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현재의 혼합성 난청과 소음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소음 사업장 근무가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발생·악화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서의 상당인과관계를인정할 정도로 소음노출의 기여도가 크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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