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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사건2023구단80596

판례 전문

【주문】1.피고가 2023. 9. 25. 원고들에 대하여 한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원고들은 당초 소장 청구취지에서 취소를 구하는 처분을 ‘미지급 보험급여부지급 처분’으로만 기재하였으나,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처분서인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취소를 구하는 처분은 주문 기재 처분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청구취지 기재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2. 7. 23.부터 1993. 5. 19.까지 ○○탄광,○○광업소, ○○탄광 등에서 광산근로자로 근무하였다.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망인의 유족들이다. 나. 망인은 1989. 8. 16. 진폐병형 제2형(2/1), 심폐기능 경도 장해(F1)로 진단되어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7급으로 결정되었고, 1997. 2. 25. 위 진폐합병증 기흉(px)으로진단받아 요양하던 중 2022. 7. 8. 사망하였다. 다. 원고들은 망인의 요양 중 실시한 폐기능 검사 결과를 반영하여 망인의 장해등급이 상향되어야 한다면서 피고에게 망인의 미지급 보험급여 및 미지급 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3. 9. 25. 망인의 사망 전 심폐기능이 경도 장해(F1)라는 진폐심사회의의 의결을 들어, 원고들의 위 청구에 관하여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의 청구원인 주장 요지 망인은 2018. 9. 17.부터 2021. 9. 16.까지 실시된 모든 폐기능 검사에서 심폐기능의 정도가 고도 장해(F3) 또는 중등도 장해(F2)를 보였으므로, 망인의 장해등급은 심폐기능 고도 장해(F1)에 해당하는 제1급이거나 적어도 심폐기능을 중등도 장해(F2)로 보아 제3급으로는 결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2021. 12. 22.자 폐기능 검사만을 근거로 삼아 망인의 심폐기능을 경도 장해(F1)로 보았으나, 위 폐기능 검사는 망인이 건강이 악화되어 정상적인 폐기능 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이루어진 신뢰성 없는검사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4,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공주의료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그로부터 알 수 있는사정들에 의하면, 망인의 심폐기능은 중등도 장해(F2)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심폐기능이 경도 장해(F1)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망인의 사망 전 폐기능 검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0845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80596_01.jpg 2) 위 각 폐기능 검사를 실시한 공주의료원 의료진은 위 1)항 기재 표 순번 2, 3, 6,9, 10, 13 기재 폐기능 검사는 적합성의 요건을 충족하고, 위 각 표 순번 1, 2, 3, 6, 7,10 기재 폐기능 검사는 재현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따라서 위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재현성과 적합성을 모두 갖춘 폐기능 검사는 순번 2, 3, 6, 10 기재 각폐기능 검사가 되고, 위 4개의 폐기능 검사에서 보인 망인의 폐기능은 고도 장해(F3)또는 중등도 장해(F2)이다. 따라서 망인은 적어도 2021. 3. 4.까지 중등도 장해(F2)의심폐기능 상태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 법원 감정의는 폐기능 검사 당시 제반 상황에 따라 신뢰할 수 검사가 진행되지 못하였더라도 이를 당시 환자가 보인 최선의 상태를 반영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는 것인바, 이에 따르면, 적합성과 신뢰성을 갖춘 위 순번 2, 3, 6, 10 기재 폐기능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검사들의 결과도 망인의 전반적인 폐기능 상태를 판단하는 데참고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위 나머지 검사 결과에서도 대부분 고도 장해(F3), 중등도 장해(F2)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도 망인의 장해상태가 적어도 중등도 장해(F2)에 해당함을 뒷받침한다고 할 것이다. 3) 다만 진폐의 병리학적 특성상 진폐가 발병하는 경우 진행이 계속될 뿐 호전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진폐로 인한 심폐기능 장해는 시간이 갈수록 악화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만약 진폐근로자의 심폐기능 장해가 호전이 되었다면 호전되기 전의 심폐기능은 진폐 그 자체에서 비롯된 심폐기능 장해가 아니라 급성기 질환과 같은 다른 원인으로 인한 일시적 폐기능 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적합성과 신뢰성 있는 폐기능 검사인 1)항 기재 표 순번 2, 3, 6, 10 기재폐기능 검사만을 전제로, 위 순번 2, 3 기재 폐기능 검사 당시 망인이 고도 장해(F3)였다가 그 이후에 실시된 위 순번 6, 10 기재 폐기능 검사에서 중등도 장해(F2)로 호전이 되었다면, 위 호전되기 전의 고도 장해(F3)는 망인의 진폐에서만 비롯된 폐기능 장해가 아니라 다른 원인에 의한 폐기능 저하가 동반된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망인의 진폐에서만 비롯된 심폐기능 장해는 중등도 장해(F2)라고 봄이 옳다. 4) 피고는 1)항 기재 표 순번 13 기재 폐기능 검사에서 나타난 경도 장해(F3)를 망인의 폐기능 장해로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법원 감정의는 위 폐기능검사는 적합성, 재현성, 신뢰성이 확보된 폐기능 검사가 아니고, 위 폐기능 검사에서 경도 장해(F1)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임상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심폐기능 장해 상태가 실제로 그 이전보다 호전된 경도 장해(F1)였다고 볼 수 없으며, 여전히 그 이전에 실시된 폐기능 검사 당시와 비슷한 정도의 폐기능을 보였을 것이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나아가 위 감정의는 위 순번 13 기재 폐기능 검사는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삼아 망인의 폐기능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 67619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자료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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