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사건2023구단8074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11. 7.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중 상병명 ‘양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상세주소생략생 여자)는 1993년경부터 시멘트공장에서 설비 청소 업무, 수산물 가공 업체에서 진미채 생산 업무, 복지센터 소속으로 재가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2. 11. 22. 이래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양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요양하였다. 다. 원고는 2023. 10. 26. ‘양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이하통칭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과 ‘양측 주관절 소두관절면 연골손상, 양측 족관절외측 불안정증(인대파열), 양측 족관절 장무지 굴곡건 및 후경골건 건초염’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이를 추가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23. 11. 7. 신청 상병 모두 명확하지 않고 원고의 업무가 양측 주관절, 족관절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평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약 17년 동안 시멘트공장에서 설비 청소 업무, 수산물 가공 업체에서 진미채 생산 업무, 복지센터 소속으로 재가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팔꿈치에 반복적인 부담을 주는 자세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상병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갑 제1, 2,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상병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는 1993. 3.경부터 2000. 11.경까지 약 7년 9개월 동안 시멘트공장에서설비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의 진술에 따르면, 바닥에 떨어진 낙분을 쓸어모으거나 삽으로 퍼낸 후 손수레에 실어 적재장으로 이송하여 처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원고는 2003. 5.경부터 2006. 1.경까지 약 2년 5개월 동안 수산물 제조 업체에서진미채 생산 업무를 수행하였다. 진미채 생산 업무는 박스에 담긴 오징어(약 15~20kg)를 할복장 바닥에 털어내는 작업(1인당 40~50박스), 쏟아부은 오징어의 내장 및 뼈를제거하여 손질하는 작업(1인당 600마리 이상), 컨베이어로 이송된 삶은 오징어를 박스에 32kg으로 맞추어 담은 후 계량하여 파레트 위에 적재하는 작업(1인당 40~50박스)으로 구성된다. 원고는 2014. 6.경부터 2018. 1.경까지 약 2년 7개월 동안(중간에 근무하지 않은기간 제외) 방문요양 업무를, 2019. 7.경부터 2022. 1.경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가족요양 업무를 수행하였다. 방문요양과 가족요양 업무는 장기요양대상 어르신의 자택으로 찾아가 어르신 케어, 식사준비 및 설거지, 빨래, 청소, 목욕, 체위변경, 부축 및 이동도움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 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이하 ’이 사건진료기록감정의‘라 한다)는 이 사건 상병의 존부에 관하여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감정이적절하다면서 의견을 보류한 채, 원고가 제시하고 피고가 조사한 업무수행 내역(동영상자료 포함)을 토대로 ’시멘트 설비 청소 작업, 수산물 업체 작업에서 일부 팔꿈치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요양보호사 작업 중에는 빨래, 부축등에서 팔꿈치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원고는 2023. 1. 5. 이래 요양을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2023. 10. 26. 당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던 점에 더하여 원고가 노모를 돌보면서 가족요양을 하던 당시 가족요양 인정시간인 90분만을 업무 부담 평가에 반영하여 가족요양 업무의 주관절 부위 업무 빈도, 강도를 고려하였을 때 업무가 이 사건 상벙을 발병시켰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어깨, 손목 부위의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은 것과는 상관없이 이 사건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높지 않다‘는 소견을 밝혔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피고 자문의도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힌 점과 원고가 수행한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위 감정의의 소견은 합리성이 있고 달리 이를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다) 원고는 가족요양 업무와 관련하여 모친을 하루 종일 요양하였으므로 90분만을 업무 부담 평가에 반영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근로시간이 90분이므로, 그 외에 원고가 모친을 요양한 시간은 개인적인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 라) 원고는 이미 어깨와 손목 부위의 상병인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양측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에 관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고 요양하였는데, 팔꿈치 부위의 상병인 이 사건 상병 역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의 위 소견에서 보는 것처럼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손목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하였다고 하여 팔꿈치에도 유사한 정도의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인정할 근거가 없다. 마) 이러한 원고의 업무 수행 내용, 감정의의 소견에 더하여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주장하는 신체부담업무 등으로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와 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서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업무 기여도가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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