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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춘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2023구합54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 생)는 ○○○○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서 2022. 10. 28. ○○○○○○○○아파트 지하 정수펌프장에서 펌프 설치공사 용접공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2. 11. 4. ○○○○병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진단받고 허리부분의 통증 치료를 받았으며, 2022. 11. 16. 피고에게 ‘원고는 2022. 10. 28. 아파트 지하 정수펌프장에 펌프를 설치하는 공사 과정에서 허리를 다쳤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한다), 이를 이유로 요추 염좌,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각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2. 12. 14. 원고의 신청 중 ‘요추 염좌’ 상병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나머지 상병인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와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를 들어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1, 갑 제1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22. 10. 28. 무거운 펌프를 들어 내리고 다시 올리는 작업,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펌프를 결합하고 볼트를 조이는 작업, 협소한 공간에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배관 용접 작업 등을 하며 이 사건 사고를 입었음은 분명하고, 이 사건 상병 역시 그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점, 원고를 진료한 ○○○○병원, ○○○병원 주치의의 각진단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재해의 외상 기여도가 50%이라고 판단한 점, 원고는 현재까지 허리 부위의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점, 원고의 2022. 7.경 진료내역은 진단서를받기 위하여 간 것이고, 기왕증을 진료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상병 관련 진료내역 원고는 2022. 11. 4. ○○○○병원에서 ‘지난주 금요일(2022. 10. 28.) 아파트 계단에서 무거운 펌프를 올리고 내리는 작업을 하고 나서 both buttock pain(양쪽 엉덩이 통증), 2015년도 ○○○병원에서 경막외 신경성형술 시행받음’이라는 내용으로 진료를 받았고, 2022. 11. 7. 위 병원에서 MRI를 촬영하였다. (2)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내역 원고는 2015. 7. 23. ○○병원에서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L4-L5)’를 진단받았고, 2016. 5. 31.에는 ○○○병원에서 ‘외상성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았는데, 당시 원고를 진료한 의사는 ‘2015. 9. 10. 경막외신경성형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후 보존적 치료와 주사치료 중인 환자로, MRI상 퇴행성 디스크 소견은 있으나 작업환경과 환자진술에 의하면 디스크 탈출 악화에 외상 기여도가 클 것으로 사료되며, 치료 후에도 통증 심한상태로 계속된 업무진행 시 환자의 직업특성상 상태가 악화될 수 있는 소견 있으며, 진단서 발행일로부터 6개월간 지속적인 치료와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증상 악화시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하였다. 그 외에도 원고는 2016. 3.경부터 2022. 7.경까지 약 10여일간에 걸쳐 요추 탈구, 요추간판의 외상성파열,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을 상병명으로 하여 진료를 받았다. (3) 의학적 소견 (가) ○○○○병원의 소견서 및 진단서 ○ 2022. 11. 16.자 소견서 - 상병명 : 요추 염좌, 제4-5 요추 및 제1 천추간 추간판질환 ○ 2022. 11. 11.자 진단서 - 병명(최종진단) : (주상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부상병) 제4-5 요추간 및 제1 천추간추간판질환 - 치료내용 등 : 상기 병명으로 수상 후 4주간 안정 가료 및 통증 치료 요함. 상기 진단 및 진단 기간은 진단서 발급일까지의 검사에 의한 것으로, 추후 환자 증상에 따라 추가 검사 시행 후 진단명 또는 진단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 2022. 12. 29.자 진단서 - 병명(최종진단) : (주상병) 요추부 염좌, (부상병) 제4-5 요추간 및 제1 천추간 추간판질환 - 치료내용 등 : 2022. 10. 28. 작업 중 수상 후(환자진술상) 발생한 요통 및 하지방사통으로 본원에서 시행한 MRI 검사상 (주상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부상병) 으로 진단되었음. 이후 약물 및 물리치료를 통한 보존적 치료 시행중임. 과거 타병원에서 시행한 2015. 7.23.자 MRI 촬영 결과와 본원 2022. 11. 7.자 MRI 촬영 결과 비교하였을 때 제4-5 요추간 및 제1 천추간 추간판의 크기 변화가 관찰되나 변화의 시점은 MRI 상으로 특정할 수 없음. 그러나 환자의 증상 발생 시점과 외상과의 시간적 인과관계가 높으므로 환자에게 있어 증상 악화의 요인으로 외상기여도는 50% 정도 추정할 수 있음 (나) ○○○병원 2022. 11. 29.자 진단서 ○ 병명(임상적 추정) : 요추부염좌, 요추간판탈출증 ○ 치료내용 등 : 2022. 10. 28. 허리 다친 후(환자진술) 발생한 통증을 주소로 2022. 11. 25. 본원에 내원하여 정확한 진단 위해 외부MRI 판독 및 진단서 의뢰함. 초진 타병원 진단서에외부MRI(2015. 7. 23.자), 외부MRI(2022. 11. 7.자) 비교 판독하여 디스크에 차이가 있고 환자증상을 분석한 결과 상해기여도 50%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라)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MRI 검토상 퇴행성의 검은 음영의 추간판 소견과 단순 방사선 사진상 기왕증의 골 변화 및 추간판 간격 협소 소견으로 기왕 병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재해 관련한 상병으로 염좌만 인정함이 타당함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1, 12, 13호증, 을 제3 내지 11호증(가지번호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 대법원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피고 측 자문의사는 원고에 대한 MRI 촬영 결과를 판독한 결과 원고의 추간판에서는 ’퇴행성의 검은 음영‘만이 발견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고, 피고는 ’MRI 영상에서는 신경근 압박이 확인되지 않고 팽윤 정도의 소견만을 보인다‘는 이유로 이 사건처분을 하였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원고가 제출한 MRI 영상에서 이사건 상병을 진단할 정도로 명확히 인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의학적 판단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를 진료한 의사들이 상병명을이 사건 신청상병으로 기재한 진단서를 발급하여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주치의는 환자와의 관계, 환자가 호소하는 주관적인 증상, 환자의 경제적?생활적 여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주치의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단이 피고 측 자문의사의 의학적견해보다 우위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더구나 원고를 직접 진료한 의사가 이사건 상병을 진단하고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를 판단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의학적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적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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