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2023구합65211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3. 1.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1))에 입사하여 마을버스 기사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망인은 2020. 12. 2. 04:15경 서울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이 사건 회사인근 공터에서 나무에 목을 매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이 극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우울 증세가 악화되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3. 2. 23. 다음과 같은 서울북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등을 토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원고)은 망인이 마을버스 운전기사, 직원 및 버스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사내 구조조정 가능성, 동료근로자와의 마찰 및 사업주의 언어폭력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우울 증세가 악화되어 자살했다고 주장하나, 망인의 업무에서 업무적 스트레스는 일부 있을 수 있으나 그 부담의 강도가 높지 않은점, 동료근로자와의 마찰 및 사업주의 언어폭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회사의 수입 감소로 인해 구조조정 가능성이 있었으나 실제 진행되지는 않은 점, 장시간 근무에 따른 과로도 확인되지 않는 점, 자살에 이르게 된 요인에 있어서 업무상 요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자녀 사업자금을 위해 퇴사 후 재입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 외적인 금전관계가 망인을 자살에 이르게 한 주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망인은 업무상 요인보다는 개인적 요인이 더 강하게 작용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평소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서 급여 감소, 고용 불안정, 직장 동료와의 불화, 사업주의 언행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어왔고, 그로 인하여 우울 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망인의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그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자살의 원인이 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되나, 당해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는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앞서 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 내용 및 업무시간 ○ 차량점검 및 정리업무, 버스 운행업무를 수행함. ○ 1일 시간별 업무내용- 04:00 ~ 07:00: 차량점검 및 정리 - 07:00 ~ 10:00: 버스 운행업무 - 10:00 ~ 12:00: 관리 및 차량정비 업무(간단한 정비 등) - 12:00 ~ 13:00: 점심시간 - 13:00 ~ 14:00: 관리 및 차량정비 업무(간단한 정비 등) ○ 업무시간(피고 ○○병원의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사망 전 1주간 업무시간: 50시간 - 사망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 48시간 37분 - 사망 전 12주간(발병 전 1주간 제외) 1주 평균 업무시간: 44시간 - 사망 전 12주간(발병 전 1주간 포함) 1주 평균 업무시간: 40시간 20분 2) 망인의 스트레스 요인(피고 ○○병원의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가) ‘과도한 업무량(업무량 증가, 주당 평균 84시간 근무, 다양한 업무 병행)’과관련하여, 배차일지 및 동료 진술을 통해 사망 전 업무량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으며,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재입사 후 11주간 44시간으로 확인되며(대부분 14시경 퇴근하고 이후에는 사적 행위를 한 후 늦게 귀가한 것으로 추정), 입사초기에는 차량 운전업무만을 수행하였으나 근무기간이 장기화되고 망인의 차량 점검능력 등을 사업주가 인정하여 차량 점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병행한 것으로 확인됨(망인은 관리부장 직급이었으나, 2014년 관리과장이 새로 채용되며 실제적인 사무 및관리업무는 관리과장이 수행함). 나) ‘이 사건 회사와의 갈등(구조조정, 수당 문제)’과 관련하여, 사업주 및 직원진술을 통해 코로나로 인한 승객감소 때문에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유급 또는 무급 휴가 등을 이용한 조정 수준이었으며, 버스노선 폐지 등의 구조조정은 시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됨. 수당 지급 관련한 문제는 실무적인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망인의 문제 제기 후 대표가 입금한 사실이 예금거래내역(2020. 11. 25, 27만원) 및 녹취록(2020. 11. 26 대표와의 통화 녹취록)을 통해 확인되어 해소된 것으로 판단되고, 2020. 8. 31. 퇴사 및 2020. 9. 15. 재입사 과정은 구조조정이 아닌 망인이 자발적으로사직서를 제출[금전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퇴직금이 필요하였고, 이전(2018년)에도 퇴직금을 정산함. 사업주는 2018년의 경우 3녀의 사업자금, 2020. 8. 다른 사유의 사업자금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확인됨. 다) ‘직장 내(상사, 동료) 갈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녹취록 중 대표 및 관리과장과의 통화 내용과 진술(유족, 동료) 등을 통해, 망인이 동료와의 관계는 원만하였고, 관리과장과의 갈등 상황도 확인되지 않으며, 사업주가 망인에 대한 신뢰가 높고 의지하는 상황으로 다른 직원들에 비해 휴가 및 수당 등에서 배려하였던 것으로 추정됨. 라) 망인의 개인적 스트레스 요인으로는 배우자(원고)와의 관계(배우자의 오빠사업 보증 문제로 3억의 손실 이후 소원한 관계 지속, 이후 배우자 음주 및 건강 문제발생), 이성 문제(혼외 다른 여성과의 관계 및 금전 문제) 및 금전 문제(2019. 8. 카드론 800만 원, 2020. 2. 7. 카드론 1,500만 원)등이 있었음이 경찰 조사 및 동료 진술등을 통해 확인됨. 3) ○○경찰서 내사결과보고(2021. 1. 5.) 가) 망인이 사망 직전 남긴 유서의 내용 ○ 2020. 12. 2. 02:47경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 보드판에 작성한 유서 “사장님 외 약수교통 전 직원에게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할 말이 많아도 다 못하고, 떠납니다. 모든 사장님 외 직원 여러분에 가정에 평화와 건망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항시 안전운행하시고 수고하세요. 먼저 떠나는 황부장 올림(○○○)” ○ 2020. 12. 2. 03:58경 망인이 큰 딸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사랑하는 큰딸 ○○야, 큰사위 ○○아. 참으로 열심히 일하군나. 많이 힘들지. 운전조심 또 조심하고. 동생, 처제 잘 부탁한다. 미안하고 사랑한다. 참 엄마하고싸우지 말고 잘 부탁한다. 엄마 엄청 힘들게 살고 있어. 내가 못한 집안일. 우리 큰딸한테 아쉬운 문자 남긴다.” 나) 동료 근로자 진술 ○ 구조조정: 2020. 6.경 버스 노선을 하나 없애려 하였고 그로 인해 남는 직원들에 대해 구조조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으나 무산 ○ 2020. 8. 30. 퇴직/2020. 9. 15. 재입사 사유: 망인의 큰딸 창업을 하는데돈이 필요하여 퇴직을 하고 재입사 ○ 평소 성격: 일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고, 항상 웃는 얼굴 ○ 자살 동기: 돈 또는 여자 문제로 추정(배우자 외 내연관계 있으며, 배우자의 과음으로 사이가 안 좋은 것으로 들었음) 4) 진료기록 감정결과(○○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 연휴기간을 포함하여 평균 업무시간을 산출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업무 부담의 평가를 가능하게 하며, 업무와 휴식의 균형을 고려한 만성과로 판단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음. 추석 명절 연휴와 같은 며칠간의 휴식이 업무상 피로를 감소시키는 것은 의학적으로 타당한 관점임. ○ 업무를 수행 및 관리·감독하는 관리자 직함의 근로자가 일반 사원에 비해 업무수행 과정에서 받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발병 확률이 더 높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판단이며, 우울증 발병 위험을 직책이나 직급에 따라 일반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진동, 유해 배기가스 노출, 승객 및 화물의 안전수송 압박, 장시간 운전, 돌발상황 대처, 도로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정신집중 등은 마을버스 운전자뿐만 아니라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모든 직업 운전자들이 경험하는 근무환경이므로, 일반적으로 수용할 만한 수준의 업무 스트레스에 해당함. ○ 마을버스 회사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장으로서 인원 모집과 배치 업무는 통상적인 관리 업무에 해당함. 이러한 업무는 조직 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적절하게 배치하여 회사의 운영 효율성을 유지하는 데 기본적인 활동임.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업무는 관리자의 역할 범위 내에서 예상되는 일상적인 책임으로 간주됨. 따라서 인원 모집과 배치 업무를 통상적인 범주를 벗어나는 극심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보기는 어려움. 망인이 다른 동료 직원들에게 불가피한 급여 삭감이나 해고를 통보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전문적인 관리자로서의 책임감과역할 수행의 일부로 볼 수 있음. ○ 망인과 사업주 사이의 돈독한 관계는 업무상의 어려움이나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음. 사업주로부터의 신뢰와 지원은 망인이 관리 업무의 부담을 더 잘 관리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도 상대적으로 더큰 안정감을 느끼게 했을 수 있음. ○ 이들 스트레스 요인들이 복합적이고 누적적으로 작용하여 우울증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낮음. 반면, 망인의 자살에는 업무 스트레스보다 경제적 제약, 가족 내 문제, 이성 문제 등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망인의 개인적인 문제들은 강한 정서적 반응을 유발하여 자살 위험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특별진찰 소견에 따르면 우울장애 증상은 확인되지 않으며, 업무상 스트레스 수준은 통상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추정됨. 이는 망인의 업무 관련 스트레스가 일반적인 관리 및 운영 업무에서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스트레스 수준을 직접적으로 자살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보기는어려움. ○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초기 해고 경험 후 재입사한 경우, 고용 불안정으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아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망인이 회사에 남긴 유서의 내용과 회사 직원들의 진술을 고려할 때, 망인이 고용 불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존재하지 않음. 특히 유서의내용은 주로 사과의 말과 함께 동료들과 사장에게 평화와 건강을 기원하는 개인적인 감정의 표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고용 상태나 직장 내의 업무 스트레스의 정황에 대한 언급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다는 명확한 근거는유서 및 주변인의 진술에서 확인되지 않음. ○ 정황상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은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심각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망인에게 우울증세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었고, 그 때문에 망인이 합리적인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결국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인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망인이 자살에 이르기 전에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사망 직전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할 만한 다른 근거 역시 전혀 없다. 망인은 우울증 등 정신과 질환으로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적이 없었으며, 자살 전날에도 외관상 정상적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한 뒤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유가족들과 동료 직원들의 진술을 보더라도 망인의 밝은 성격이나 경제적 상태, 사생활, 이 사건 회사의 구조조정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등과 관련한 언급만이 존재할 뿐 망인이 정신적이상상태에 있었음을 추측할만한 진술은 존재하지 않는다. 망인이 이 사건 회사 사무실과 장녀에게 남긴 유서에서도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 있었음을 추정할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다. 2) 또한 자살의 동기와 관련하여 보면,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망인의 유가족은 특별한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반면, 이 사건 회사나 망인과 함께 근무한 근로자들은 망인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이성 문제가 자살의 동기가 되었을 것이라는 취지의진술을 하였다. 실제로 망인은 카드론 대출을 상당액 받을 정도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배우자(원고) 오빠의 사업 보증 문제로 거액의 손실을 입은 이후 배우자의 음주 등으로 인하여 관계가 소원해져 다른 이성과 내연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장녀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퇴직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2020. 8. 30.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한 뒤 2020. 9. 15. 재입사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한바, 이러한 경제적 문제 또는 가정불화가 자살의 주된 동기가 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3) 망인이 담당한 업무의 내용이나 업무시간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과중하였다거나, 망인의 사망 무렵 업무량이 평소에 비하여 급격히 증가하였다거나 업무 내용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는 등 망인의 통상적인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었다(이 법원의 감정의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휴식은 업무상 피로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바, 원고 주장과 달리 망인의 업무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위 연휴기간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마을버스 회사의 관리부장이나 버스 운행기사로서 겪는 일반적인 직업상 고충과 어려움외에 더 나아가 망인에게 자살에 이르게 할 정도의 정신질환을 유발할 만한 특징적 징표까지 있었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의 상당한 신뢰와 지원을 받을 만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 남긴 유서에도 사업주와 동료들에 대한 사과의 말과 함께 평화와 건강을 기원하였을 뿐원고가 주장하는 고용 불안(구조조정 등)이나 수당감소 문제, 사업주나 관리과장과의 갈등 관계 등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망인의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스트레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이와 같은 이유로 이 법원의 감정의도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다는 명확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망인의 업무 관련 스트레스는 일반적인 관리 및 운영 업무에서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었고, 이러한 스트레스 수준을 직접적으로 자살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망인의 자살에는 업무 스트레스보다 경제적 제약, 가족 내 문제, 이성 문제 등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를 전체적으로 배척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위 소견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마. 소결론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위법하지 아니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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