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2023구합84717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1960년생)은 1997. 10. 29.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 자발성 뇌출혈로 인한반시부전마비, 졸중풍(뇌내출혈)’(이하 통칭하여 ‘기존 승인상병’이라 한다)으로 재해 승인을 받고 1999. 5. 31.까지 요양하였고, 이후 장해등급 제3급 제3호 판정을 받아 1999. 6. 1.부터 장해급여를 수령하던 중, 2021. 11. 2.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허혈심근병증, 간접사인 상세불명의 응고결함 및 상세불명의 간경화증’으로 사망하였다. 나. 이에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처인 원고가 고인이 기존 승인상병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이라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3.8. 16. ‘고인은 고혈압, 당뇨, 신부전 등의 기저질환 악화 및 감염 합병증 등이 진행하여 사망한 것으로, 기존 승인상병과 사망원인인 허혈심근병증 등 간에 상당인과관계가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처분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2) 고인은 기존 승인상병으로 수십 년간 와상 생활을 하고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요로감염, 패혈증, 폐렴, 신부전 등의 합병증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 절차상 하자 존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2호, 제38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5조 등 관련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 질병으로인한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되, 다만 예외적으로 위임법령에서규정한 질병에 대하여 판정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위임법령에서는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한 질병’을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으로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운영규정 제5조 제1호), 최초 승인상병, 추가상병으로 요양치료 중 발생한 다른 질병이나 추가상병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러 보험급여중 유족급여, 장의비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2)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은 기존 승인상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운영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피고의 소속기관장은 산재보험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 신청 또는 청구를 받은 경우에 그 신청 또는 청구가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에 관한 것인지를 확인하여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에 관한 사항이면 7일 이내에 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하는데, 피고의 소속기관장으로서는 그 신청 또는 청구가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청서 등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소송의 경과 및 원고의 주장 내용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신청의 취지는 ‘고인이 업무상 재해를 입어 기존에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은 기존 승인상병으로 인한 장기간의 와병생활 등으로 면역체계가 약화된 상태에서 직접사인 인허혈심근병증 등이 발병하여 사망하게 되었고, 기존에 승인받은 상병과 고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신청은 기존 승인상병과 고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유족급여등을 청구한다는 취지일 뿐 고인의 직접사인이 된 허혈심근병증자체가 업무상 질병에해당한다거나 추가상병에 해당함을 전제로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는 취지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종래의 산재보험법은 업무상 재해의 개념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어 포괄 위임의 논란이 제기되었고, 이에 업무상 질병 판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문제제기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7. 12. 14. 산재보험법의 개정을 통해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하여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업무상 질병의 판정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피고 소속 기관으로 판정위원회를 두고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였다. 산재보험법 제38조에서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판정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비롯한 관련 법령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판정위원회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심의기구이다. 다) 위와 같은 판정위원회의 도입 취지, 성격과 역할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이 사건 신청과 같이 고인의 직접사인이 된 허혈심근병증자체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기존 승인상병과 고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까지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소속기관장이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지 않은 것에 절차적인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실체적 하자 존부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을 마친 후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그와 같은 추가질병까지 업무상 재해로보기 위하여는 적어도 그 추가질병과 당초의 부상 또는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있음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579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8 내지 10호증, 을 제2 내지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기존 승인상병과 고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고인은 기존 승인상병을 이유로 요양하다가 1999년 장해등급 제3급 제3호 판정을 받았고, 이후 2012~2013년에 뇌경색, 뇌출혈 등을 진단받아 치료을 받아온 사실이있으나 이외에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상 폐렴, 요로감염, 당뇨병, 신장병, 심부전 등다수의 질환을 앓아왔고, 그러한 기저질환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보인다. 2) 원고는 고인이 1997년 기존 승인상병으로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은 이후 와상생활을 계속 이어온 것이 위 기저질환에 대한 면역력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하나, 고인이 요양종결 이후 지급받은 장해급여는 업무상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지급되는 것인 점(산재보험법 제57조 제1항), 고인은 1999. 10.부터 2000. 7.까지 당구장을 운영하였고 2000. 12.부터 2001. 2.까지 ○○○○에 취업하여근무한 점, 고인은 2012년 이전까지 하루 반 갑의 흡연력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기존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사망 직전까지 와상 생활을 이어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고인이 2012~2013년에 뇌경색, 뇌출혈 등을 진단 받아 그 무렵부터 와상 생활을 하였다면 사망원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으나, 병명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승인상병이 요양종결 후 약 13년여가 지난 뒤 발병한 위 뇌경색, 뇌출혈의 주된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1)기존 승인상병이 고인의 사망원인과 직접적인 의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할 근거 역시 발견하기 어렵다. 4) 피고 자문의들은 고인은 기존 승인상병의 요양종결 이후 약 20년이 지나 간경화, 신부전, 폐렴, 요로감염 등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기존 승인상병과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이 법원 신경외과(뇌혈관) 감정의는 아래 사유 등을 근거로 고인의 사망이 기존승인상병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고인은 2012년 뇌출혈이 새롭게 발생하였고, 2013년 뇌경색이 발생하여 이후심각한 뇌 병변 후유증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 사망 직전 확인되는 폐렴, 요로감염, 심부전 등의 합병증은 고인의 와상 상태와 관련이 있지만, 그 와상 상태는 1997년 발생한 기존 승인상병보다는 2012년 또는2013년경 발생한 뇌출혈 및 뇌경색의 후유증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고, 당뇨, 간경화, 신장병은 뇌 병변 후유증이 아닌 개인적 소인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 기존 승인상병인 ‘뇌출혈’이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상당한 영향을주었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 6) 이 법원 감염내과 감정의는 아래 사유 등을 근거로 고인의 사망원인이 기존 승인상병의 후유증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뇌출혈 자체가 물리적ㆍ기계적 면역체계를 약화시킬 수는 있으나 세포면역이나 체액면역의 직접적인 감소를 유발한다는 근거는 없다. 통상 만 50세를 초과하면 면역계 기능 감소가 시작되고 주요 장기의 만성질환의 발생이 증가하기 때문에 고인의경우에도 연령 상승으로 인하여 감염병에 취약해지는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 원인 질환과 무관하게 와상 상태가 되면 요로감염과 폐렴의 발생 빈도가 증가할 수 있으나, 간경화증은 와상 상태와는 관계가 없다. ○ 뇌출혈로 인한 와상 상태가 요로감염, 폐렴 등의 유발요인 또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고인의 사망원인이 기존 승인상병의 직접적인 후유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7) 위와 같은 각 의학적 견해를 배척할 근거를 찾기 어렵고, 결국 고인이 최소한 기존 승인상병의 악화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한 이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의 결론은 위법하지 않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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