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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2023구합8479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9.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처분의 경위 가.원고들의 자녀인 ○○○(생년월일 생략생)은 상세주소생략에 위치한 ‘○○○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에서 카페테리아 음료 제조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고, ○○○은 위 호텔에서 수상스키 운행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나.○○○은 2022. 8. 29. 이 사건 호텔 수상스키팀 직원 ○○○ 및 이 사건 호텔고객 ○○○과 함께 저녁식사를 겸하여 술을 마시기로 논의한 후, 이 사건 호텔의 대표자인 ○○○에게 전화하여 ‘카페에서 술을 마시고 나중에 계산을 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다.그 후 ○○○이 ○○○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권유하였고 ○○○이 이를 승낙하여, ○○○, ○○○, ○○○, ○○○이 이 사건 호텔 카페테리아 내에서 술자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모임’이라고 한다). 라.이 사건 모임 도중 ○○○이 ○○○을 폭행하는 등 다툼이 발생하였고, 그 이후 ○○○이 ○○○에게 노래방을 같이 가자고 요구하였으나 ○○○이 이를 거절하고 귀가할 뜻을 표명하였다. 마.○○○은 이 사건 호텔을 나와 차도의 바깥쪽을 따라 걸어서 귀가를 시작하였는데, ○○○, ○○○1)가 차를 운전하여 ○○○을 쫓아갔고, 이에 ○○○이 ○○○을 피하기 위여 가드레일을 넘어 도로 외곽으로 이동하던 중 발을 헛디뎌 강에 빠져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하고, ○○○을 ‘고인’이라고 한다). 바.원고들은 이 사건 모임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회식에 해당하므로, 그 이후 퇴근을 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하고 이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회식 중 재해로 볼 수 없고, 귀가 과정에서 통상적이지 않는 경로 일탈 등이 확인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내지 8,10호증,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모임은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모임 이후 고인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을 하던 도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구체적 판단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볼 수 있으나(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두35391 판결), 앞서 든 증거, 갑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모임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이루어진 모임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할 수 없다. 1)이 사건 모임은 사업주가 아닌 ○○○에 의하여 개최된 것이고, 그 경위 또한 평소 친분이 있던 ○○○와 친목도모 차원의 술자리를 하려던 것에 ○○○과 고인이 합류한 것이다. 또한 위 ○○○의 경우 이 사건 호텔의 직원도 아닌 손님이며(갑 제7호증 제3쪽 참조), 이 사건 모임 비용 또한 ○○○이 개인적으로 부담하기로 하였다. 한편이 사건 모임이 이루어진 장소가 이 사건 호텔 내에 위치한 카페테리아였다고 하더라도, ○○○이 이 사건 호텔을 모임 장소로 선정한 것은 자신의 편의에 따른 것으로 보일뿐이고, 이 사건 모임이 업무와 관련이 있기 때문은 아니다. 2)원고는 ○○○이 ○○○의 지시에 따라 고인에게 술자리를 제안한 것이므로 고인이 그 제안을 거부하기 쉽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기재와 같이 ○○○이 보낸 메시지 내용이 ‘고인도 술을 좋아하니 좀 챙겨달라’는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모임 자체가 ○○○에 의하여 친목도모 차원에서 개최된 것인 점에 고인과 ○○○ 사이에 업무적으로 어떠한 연관도 없으므로 사업주 차원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둘 사이의 친분들 도모할 이유도 없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그와 같은 ○○○의 메시지는 노무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에 의한 회식 지시라고 보기 어렵고, 단지 고인에 대한 사적인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렇다면 고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의 제안에 응한 것이고, ○○○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워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원고들은 고인이 ○○○에게 지속적으로 보고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인이 이 사건 모임 당시 ○○○에게 전송한 메시지 내용은 ‘네~ 모셔다 드렸습니다.’라는 내용에 불과하여 이 사건 모임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를 근거로 고인이 업무상 회식에 관하여 보고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4)한편 이 사건 모임이 고인의 정규근무 시간 중에 시작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는 이 사건 모임이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고인에게 호의 제공 차원에서 업무를 조기 종료할 것을 허락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모임이 ○○○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5)이처럼 이 사건 모임이 업무상 회식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고인이 사적인 모임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라고 평가할 수 없다. 다.소결론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이와 판단을 같이 하는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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