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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2023구합85307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8.?24.?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22. 6. 3. 06:50경 이 사건 사업장의 사일로1) 에서 떨어져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3. 8. 24. ‘망인의 사망이 업무 사전준비 행위 또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시설물 하자로 기인한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업무수행 행위 또는 업무에 따르는 부수행위 중 발생한 사고이다.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의 추락 방지 조치가 매우 미흡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당해 근로자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이유, 전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합리적·필요적 행위로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두1024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내지 11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망인은 2012년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를 해왔고, 제품 톤백 포장 작업, 지게차로 제품 상하차 작업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 망인이 그 외에 다른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긴 하였으나, 이는 대부분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었고, 망인이사일로 상부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 및 사고 발생 당일의 경우에도 망인이 사일로 상부에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상급자 등이 그러한 업무를 지시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③ 사일로 상부는 관련 업무 담당자 이외에는 직원들의 출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장소이다. 또한 사일로 상부에 설치된 안전난간은 상부난간대?중간난간대?발끝막이판 등의 설치 높이와 난간 지름 등은 규격에 맞게 설치된 것으로 보이고, 상부 출입문에도안전표지가 부착되어 있으며 안전대 보관함에 안전대가 비치되어 있었다. 즉, 사일로상부에 어떠한 결함 또는 하자 등이 있다거나 안전조치가 미흡하다고 볼만한 사정도찾아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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