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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2023구합8557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8. 3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하 ‘이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2005. 1. 15. 입사하여 연구원으로 지식정보팀, 전산정보팀등에서 근무하였고, 2014. 10. 1.부터 팀장으로, 2017. 2. 6.부터 정보전산실장으로 각근무를 하였으며, 2020. 9. 1.부터는 ○○○○○○센터 데이터 개발팀장으로 근무를 하였던 자이다. 나. 망인은 2022. 10. 17. ‘소뇌의 악성 신생물’, 즉 교모세포종 진단을 받았고, 2022. 11. 5. 사망하였는데,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으로 ‘뇌간부기능부전, 심폐정지’가, 중간사인으로 ‘제뇌탈출, 뇌압상승’이, 선행사인으로 ‘교모세포종’이 각 기재되어 있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3. 8. 31. ‘망인이 업무 중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아니한 점, 전자파 노출 정도가 일반 사무직 수준으로 판단되고,스트레스가 교모세포종의 위험요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 2, 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15년 이상 근무하면서 전자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점, 망인이 2020년경 ○○○○○○센터로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받았고, 전 부서(정보전산실)의 해체 및 전 부서에서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의 고충을 상담해주는 과정에서 죄책감 등에 시달림과 동시에 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점, 망인이 국가참조표준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전산 업무를 사실상 전담하여 처리하는데 더하여 팀장으로서의 업무까지 수행하면서 과중한 업무량에 시달렸고, 잦은 출장 및 외근으로 인해 업무처리에 상당한 부하가 걸리기도 했던 점, 망인이 사망하기 일주일 전 상급기관 또는 감독기관으로 3회 출장을 갔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교모세포종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고,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두254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을 제8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직업환경의학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무로 인해 망인에게 교모세포종이 발병하였다거나 교모세포종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가) 망인의사망원인인 교모 세포종은 뇌?척수 조직에서 발생되는 원발성 종양으로 그 발생기전은 현재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 없으나, 유전적 요소, 방사선 또는특정 화학 물질(질산염, 살충제, 합성고무, 석유화학제품, PVC, 포름알데히드)에의 노출이 그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고, 전자파 및 과로나 스트레스가 교모세포종의 발병과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의학적인 근거는 부족한 상황이다. 나)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컴퓨터에서 나오는 전자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전자파에의 노출과 교모세포종의 발병 및 악화’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개인용 컴퓨터에서 발생되는 전자파는 주로 비전리방사선으로, 비전리방사선은 DNA 변이를 일으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방사선인 전리방사선(X선, 감마선)과 달리 에너지가 낮아 세포의 DNA를 직접 손상시킬 수없다. 현재까지의 과학적 증거와 규제기관의 지침에 따르면, 개인용 컴퓨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인 비전리방사선이 교모세포종의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할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바 있다. 다) 원고는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및 기왕증 이력 등에 비추어 볼 때, 과다한 업무량과 스트레스, 잦은 출장 및 외근 등이 교모세포종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하나, 과로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의 한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과 악화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교모세포종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 또한 ‘과도한 업무량과 스트레스, 잦은 출장 및 외근이 교모세포종의 발병이나 악화에 관여한다는 과학적 증거는 부족한 상태이다. 교모세포종은 주로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방사선 노출, 특정 유해화학 물질 노출) 등에 의해 발병하고, 업무량 누적 등요인과 교포세포종의 발병 및 악화 사이에 상호간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라)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직원들에게 교모세포종 또는 그와 유사한 질병이 발생한 적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 역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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