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례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2023구합86102
판례 전문
【주문】1.피고가 2022.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 ○○○(1940년생)의 사망 - 1986. 9.경 ○○광업소 근무 중 천장에서 떨어진 괴탄에 등을 맞는 사고 발생 - 요추 압박골절, 하지마비, 신경인성 방광 등(이하 ‘종전 상병’이라 함)에 관하여 업무상 재해 승인 받아 요양- 2003. 2. 장해 2급 5호 판정, 그 후 우슬관절 관절염 추가 상병으로 승인, 좌측신장 결석 제거술, 요관부목삽입술 등으로 2020. 1.까지 재요양 - 2021. 12. 5. 호흡곤란으로 진료받고 귀가 후 자택에서 직접사인 폐렴으로 사망 ○ ○○○(이하 ‘고인’이라 함)의 처인 원고가 피고에게 종전 상병과의 인과관계 주장하며 유족급여 청구 ○ 피고는 자문의 검토결과 토대로 종전 상병과의 인과성 부인하며 청구취지 기재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인정근거 :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고인의 경우 종전 상병이 중대한 복합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할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고인은 종전 상병으로 장해등급 제2급 5호에 해당할 정도의 중상을 입어 35년간 5,490일 가량의 요양을 하면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반복하였고, 호흡기 관련 문제로병원을 찾아 폐렴으로 사망하였던 바, 종전 상병에 따른 계속적 영향력이 폐렴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 신경 손상에 따른 하반신 마비로 인해 계속 간병을 받으며 침상 생활 위주의 의존적 생활을 해옴으로써 신체 기능이 저하되었고 만성 욕창, 소화불량, 연하장애 등이 호발될 정도로 건강이 좋지 못하였음 ○ 2012.경부터는 와상 생활의 여파로 호흡기 관련 진단을 받아 오면서 2013. 폐쇄성 환기장애 및 흡인성 폐렴, 2019.경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진단을 받았고 2021. 5. 17. 사망 직전 폐기능 검사 상 중증 제한성 환기 장애 소견을 받았음 ○ 고인은 사망 1개월 전부터 식사량 줄고, 3일 전부터 호흡곤란이 지속되어 사망일에 내원한 것으로 되어 있음 나. 이 법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고인의 37년간 하반신 마비에 따른 이동성 제한이 폐환기 감소로 이어져 폐렴 발생의 위험을 증가시켰고, 제한 활동은 분비물 정체를 초래해 감염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반복된 신장 및 요로결석, 호흡기능의 저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고인의 폐렴 발생 및 그 악화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이 법원 호흡기내과(폐질환) 감정의는, 고인의 오랜 와상 상태, 고령, 만성폐쇄성폐질환에 의한 환기장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폐렴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장기간 와상생활이 면역력과 폐의 방어 기전 저하로 이어짐 ○ 폐렴은 고인의 와상생활로 인한 합병증으로 확인됨 ○ 고인의 흡인성 폐렴,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장기간 와상생활과 저하된 폐기능으로인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음 ○ 고인의 과거 위암 치료 경력과 폐렴 사이의 인과관계는 없음 라. 결국 고인의 장기간 와상생활로 인한 면역력 및 폐기능 저하가 폐렴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음에도 복부 CT에 기한 것이어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사망 당일 내원 시의 주치의 소견 상 폐병변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과 단순히 인과관계가 없다는 간단한 의견에 불과한 피고 자문의 소견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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