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2023구합86553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 ○○○(1952년생)의 사망 - ○○공사에서 제설업무 등에 종사, 2019. 10. 15.경 폐의 악성신생물(폐암, 이하‘종전 상병’으로 지칭)로 업무상 재해 승인받아 요양 - 2022. 4. 23. 호흡곤란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코로나19 확진받아 입원치료 - 2022. 4. 29. 코로나19(그 원인 만성폐쇄성 기도질환 NOS, 상세불명)로 사망 ○ ○○○(이하 ‘고인’으로 지칭)의 처인 원고가 고인이 종전 상병으로 사망하였다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청구 ○ 피고는 종전 상병과 무관하게 사망하였다며 청구취지 기재 부지급 결정(이사 ‘이사건 처분’으로 지칭) [인정근거 :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7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과 종전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을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고인의 종전 상병 관련 사항 및 2022.경 진료 상황 - 고인은 1992.부터 20년간 은평구에서 지방 운전원 근무, 2011.부터 2017.까지 사이에 ○○○○공사에서 도로정비 및 제설업무 수행하면서 디젤연소물질, 유리규산 등폐암 유발 물질에 장기간 노출 - 그 밖에 자재 운반 및 폐기물 처리 작업 시 차량 공회전 상태에서 지속적 작업을해온 점 등이 고려되어 종전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됨 - 2019.경 폐엽 절제술 시행받은 이후 계속 요양 중이었고, 2021.경까지도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으로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등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으며, 2022.경까지 계속 관련 진료를 받아 옴 - 고인은 2022. 1.경 호흡재활치료로 내원, 2022. 2.경 소변 보는 데에 지장이 있어 비뇨기과 관련 진료 차 내원, 이후 2022. 3.경까지 비뇨기과 관련 진료를 받았고 2022. 4.경 호흡곤란 문제로 응급실 내원하였다가 코로나 확진되어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함 ○ 피고 공단 자문의들은 사망 시까지 종전 상병은 치료 이후 재발 소견 없고 사망원인은 종전 상병과 관련 없다는 의견을 제시함 ○ 고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종전 상병과 달리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된 바 없고,고인의 질병조사 결과 과거 장기간의 흡연력이 있음 ○ 이 법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종전 상병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능 저하가 코로나 감염과 관련하여 중증 이환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코로에 의한 사망 위험을 증가시킨 요인으로 볼 수 있다며 종전 상병과의 연관성을 조심스럽게 인정하는 견해를 제시함 - 호흡곤란, 어지럼증, 전신쇠약 등은 다른 호흡기 질환의 발생 혹은 심혈관계 문제로 발생할 수 있고, 그 밖에 폐암 치료의 후유증 또는 합병증일 수도 있음(다만, 이는호흡기내과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필요) - 2022. 3.경 흉부 촬영영상에 의하면 폐기종 외에 암이나 다른 특이 소견을 관찰되지 않음. 폐암의 진행이나 재발은 없는 상태 유지 - 고인의 폐기능 상태는 경도의 폐기능 장애에 해당.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직업성이라기보다 흡연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음 - 코로나는 호흡기 질환을 악화시키고 특히 만성폐쇄성폐질환 같은 기존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심각한 합병증 유발. 고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코로나 감염에 대한 취약성 증가시키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흡연에 의해 발생한 것이어서 업무관련성 없음 - 업무상 질병인 종전 상병 및 그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심폐기능 저하와 신체 쇠약은 고인의 코로나 감염 시 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을 높인 주요인이 될 수 있음 ○ 이 법원 호흡기내과(폐질환) 감정의는, 폐기능 저하가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수는있다고 하면서도 종전 상병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에 관하여는 명확히 인정하지 않은채 종전 상병과 고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등 관련성을 인정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서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 소극적 견해를 제시하였음 - 고인의 종전 상병 치료 이후 재발의 증거는 없고, 고인의 2022. 3.경 폐기능검사결과로는 호흡장애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수술 전에 비해 폐기능 저하는 관찰됨 - 고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의심되나 특징적인 폐쇄성 환기장애는 확인 안 됨.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가 코로나 감염 시 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음 - 고인의 종전 상병과 코로나는 인과관계가 없고, 고인의 저하된 폐기능이 코로나감염 후 임상 경과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음 - 고인은 코로나 감염에 의한 혈전증을 포함한 호흡부전 합병증으로 사망, 고인의종전 상병, 저하된 폐기능이 코로나 감염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상당인과관계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고인의 고령, 기저질환, 흡연력, 음주력, 사망 직전의 비뇨기과 질환 등이 폐암의악화 없이도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사망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됨 - 고인의 종전 상병인 폐암이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음. 피고 자문의의 의견에 동의함 ○ 결과적으로 고인은 코로나 감염에 의한 호흡부전을 원인으로 사망한 것인데, 코로나로 인한 사망에 영향을 준 요인은 폐기능저하, 고령, 고혈압, 흡연력, 음주력, 사망 직전의 비뇨기과적 치료내역 등 다양하고 폐기능저하만 놓고 보더라도 이는 크게 종전상병의 치료 과정에서의 영향과 흡연을 주원인으로 한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볼 수 있는바, 종전 상병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와 관련하여서도 그것이 단순히 영향을 미칠 수있다는 일반적 가능성 외에 구체적으로 명확한 근거는 없음(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이를 인정하나 호흡기내과 감정의는 이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으며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호흡기내과 감정의의 전문적 의견이 필요하다는 것이므로 결국 명확히 밝혀진 것으로 단정하기는 부족함) ○ 위와 같이 종전 상병이 폐기능 저하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명확한 근거가 있다고보기 어렵고, 설령 일부 영향을 주었다 하더라도 영향력의 정도 내지 범위 또한 명확하지 않으며, 그 외 코로나의 악화로 인한 사망에 영향을 줄 다른 다양한 요인이 많으므로 이미 치료 종결된 종전 상병이라는 요인 자체가 사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함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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