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2023구합8736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11. 29. 원고에게 한 진폐유족급여및장례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고인’) - 1988. 1. 1.부터 1989. 2. 27.까지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 2005. 6. 30. 최초 진폐증 진단받고, 2009. 5. 11. 최종 진폐증 진단(각 장해등급13급 12호) - 2022. 3. 28. 사망 나. 사망진단서상 사인 - 직접사인: 호흡부전 - 선행사인: 진폐증 다. 피고 2022. 11. 29.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 처분사유: 진폐증과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 부존재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참조 판례: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나. 판단 1) 원고 제출 증거 모두 종합하여도 진폐증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아래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의 개인적 요인이 외부적 요인을 압도함. 2) 인정사실 ○ 고인의 분진경력은 약 1년 2개월에 불과하고, 2005. 6. 30.과 2009. 5. 11. 진폐장해등급 13급 판정을 받은 이후 2022. 3. 22.까지 뚜렷한 진폐증 악화 소견을 찾아볼 수 없음. 사망 전날인 2022. 3. 27.까지 특별한 폐기능 악화 정황이 없고,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지도 않았음. ○ 반면 고인은 사망 당시 만 86세의 고령이었고, 2013. 9. 30.부터 알츠하이머병 치매 진단을 받은 이후 장기간 치료를 받아 옴. 2021. 7. 30.경에는 중등도인지 장애 상태였고, 2022. 3. 22.에도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며 검사를 거부하는 등 치매가 더욱 악화되었으며, 진폐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증상을 보였음. ○ 고인은 2009. 5. 11. 최종 진폐증 진단 이후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이력이 없고, 사망 전에도 검사와 치료 등을 거부하여 당시까지의 진폐증 진행경과나폐기능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음. ○ 사망진단서에 선행사인으로 ‘진폐증’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고인의 진폐증진행 경과나 상태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기저질환인 진폐증과 호흡부전 사이의 일반적, 추상적인 관련성을 바탕으로 선행사인을 추측하여 기재한것으로 보일 뿐 달리 특별한 의학적 근거를 찾기 어려움. ○ 감정의 의견: 사망 당시 고인의 진폐증은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악화된 상태라고 볼 수 없고, 진폐증의 악화로 호흡부전이 발생하였다는 의학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음. 반면 고령 및 알츠하이머 기저질환은 고인이 사망할 정도의 독자적 위험요인임. [인정 근거] 갑 제9 내지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론 원고 청구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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