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2023구합88641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2.?10.?13. 장례비부지급처분 및 2023.?11.?22.?유족위로금 부지급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형제이다. 나. 망인은 1985. 3. 1.부터 1989. 5. 31.까지 ○○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후 1984. 1.경 최초로 진폐병형 제1형 진단을 받았고, 이후 2013. 5. 2. 장해등급 제5급[(진폐병형 제4A형, 심폐기능 경도장해(F1)] 및 요양대상 결정을 받았다. 다. 망인은 진폐증 치료를 계속 받아오던 중 2022. 3. 28. ‘직접사인 코로나19의증,선행사인 진폐증 의증’으로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례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10. 13. 원고에게 ‘망인이 집에서 사망하여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으나, 지병으로 대장암 치료를 받았고 당뇨, 신장질환등이 있었으며 사망 당시에는 코로나19 감염이 되어 지병의 악화 또는 코로나19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장례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장례비 부지급처분’이라 한다). 마.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위로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3. 11. 22.원고에게 이미 장례비 부지급결정이 있었는바 유족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위로급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유족위로금 부지급처분’이라 하고, 장례비 부지급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해 폐기능도 악화된 상태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사망하였는바,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망인의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 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망인의 2021. 12. 22.자 흉부 X선에서 진폐증의 유의미한 질병 진행이 확인되지 않았다. ② 망인은 2020년 관상동맥 성형 삽입술을 받았고, 기저질환으로 당뇨병, 대장암, 만성 신장질환 등을 앓고 있었다. 이러한 기저질환들은 신체 전반의 건강 상태를 악화시키고 면역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③ 망인이 자택에서 사망하였기 때문에 사망원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망인의 사망원인과 관련하여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 감정의는 ’연령의 증가, 기저질환, 코로나19 감염 후 자연경과적 악화가 망인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심장 관련질환이 사망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각 소견을 밝혔다.④ ○○○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 감정의는 ’진폐증 및 이에 따른 합병증과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사망의 주된 경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각 소견을 밝혔고, 이러한 의학적 견해를 뒤집을 뚜렷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사건2023구합8864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