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2023구합8891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2.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생년월일 생략생)은 광부로 근무하다 2004. 6.경 진폐장해 제13급 판정을받았고, 2007. 10.경 진폐병형 제1형, 심폐기능 경도장해(F1) 진단을 받아 진폐장해 제7급 판정을 받았으며, 그 합병증인 흉막염으로 인해 영주자인병원에서 요양 중이던 2022. 7. 6. 직접사인 패혈증(진단서 상 그 원인 폐렴, 폐렴의 원인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 나.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자녀인 원고는 고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사망하였다며 유족급여 등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2. 12. 6. 고인의 사망과 진폐증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62조 내지 제64조, 제71조, 제91조의4, 제91조의10,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제34조, 제83조의3 등 참조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고인이 진폐증으로 인한 병원에서의 요양과 관련하여 그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급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제2호에 의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요양 중인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사고로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해당하는 업무상사고로 보아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나. 고인은 2008.경 진폐 합병증인 흉막염으로 요양 판정을 받은 이후 사망시까지 계속 병원에서 요양을 해왔다. 고인에게 2011.경 이후 고혈압, 협심증, 대상포진, 당뇨등의 수진 혹은 검진 내역이 있으나 폐렴과 관련된 직접적인 기저질환이 있었다고 볼수 없다. 고인의 2016.경부터 사망 직전까지인 2021.경까지의 폐기능 검사 결과는 별지표와 같고 그에 의하면 고인의 폐기능은 진폐증으로 인해 계속 악화되어 중등도 장해(F2)를 유지해 왔으며 특히 2019.부터 2021.까지 사이에 고도 장해(F3)로 확인된다. 다. 고인은 2022. 1. 1.경부터 호흡곤란이 심해지는 양상이었고, 그로 인해 산소치료를 병행하였으며, 2022. 6.경 소변줄을 거치하고 전신 통증을 호소하며 간헐적 구토를하기도 하였다. 2022. 7. 2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검사 및 처치를 받았고, 2022. 7. 4.경죽으로 식사를 할 정도의 상태였으나 저녁에 알약을 먹고 나서 목에 걸린 것 같다는호소를 하였으며 이후 호흡곤란, 안면 청색증 증상을 보이며 활력징후가 급격히 악화되어 중환자실로 전원되었다. 라. 이에 병원에서 타 병원 전원 후 기관지경을 권고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전원하지 못하였고 고인이 통증을 호소하여 하임리히법을 시행하자 구토를 많이 하였으며 그 후흉부 방사선 촬영 상 우측 폐 하엽에 폐렴 소견이 확인되었다. 사망 전날인 2022. 7. 5. 의식 수준이 혼미하게 되었고 산소마스크 최대치를 유지하였으나 호흡불안정 및 가래가 발생하였으며 혈액검사 상 이상 소견이 확인되었고 흉부 촬영에서 양측 폐하엽에 흉막 삼출 및 폐렴 소견이 확인되었다. 사망일인 2022. 7. 6. 활력징후가 떨어지면서모르핀을 주사하였고 폐렴이 더 악화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마. 고인이 위와 같이 알약 섭취 후 그것이 기도로 넘어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산소포화도 감소 및 의식저하 증상이 발현되어 악화되었던바, 알약은 8종으로 하임리히법을 시행하였으나 나오지 않았다. 위 알약은 당시 고인의 관련 치료를 위한 약들이었다. 바. 진폐증 자체가 그 자체로 폐렴의 직접 원인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고인의이전 폐기능 검사결과를 고려하면 1초노력호기량 및 노력폐활량 수치를 고려할 때 폐렴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높은 위험군에 해당하였다. 고인이 고령의 진폐증 환자로서흡인성 폐렴의 위험성이 높았고 캡슐 형태의 다량의 알약을 복용함으로써 그로 인해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알약은 폐색을 유발할 수 있고 이는 방사선 투과성이므로 영상 검사에서 확인되지 않았을 것이다). 사. 결국 위와 같은 고인의 사망 경과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기한 중등도 이상의 장해가 있어 본래 폐렴의 고위험군에 속해 있었는데 진폐증의 요양 과정에서 그와 관련된 다량의 캡슐 알약을 복용한 것이 기도에 걸리면서 호흡곤란 및 청색증이 발현되었고 그로 인해 폐렴이 발병하게 되어 끝내 사망에 이르게 되었던 것인바, 이는 치료과정에 포함된 일련의 사건에 해당하므로 그 자체로 진폐증의 요양 중 발생한 사고라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진폐증과 관련 있는 치료행위에 기해 발생한 흡인성 폐렴이 기존 진폐증으로 인한 고인의 개인적 건강상태와 결합하여 사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진폐증 자체와 인과관계 있는 사망으로 볼수도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박정대 판사 신철민 판사 김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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