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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2023구합89217

판례 전문

【주문】1.피고가 2022.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 ○○○(1943년생) : 분진작업 종사 경력자, 2004. 진폐장해 제13급 판정, 2005. 3. 14. 진폐장해 제11급 판정, 2008. 진폐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 판정 받고 요양 중 2022. 4. 7.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폐렴, 선행사인 진폐증’으로 사망함 ○ ○○○(이하 ‘고인’이라 함)의 처인 원고가 진폐증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등 청구 → 피고는 코로나 감염에 기한 폐렴이 주된 원인으로진폐증과 사이의 인과관계 부정하며 청구취지 기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함 [인정근거 :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7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경우 복합적인 여러 원인 중 진폐증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단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고인의 분진이력, 진폐 진단, 사망 시의 관련 사항 등에 의할 때 고인의 진폐증은 계속해서 악화되어 왔고, 사망 직전까지도 그 증상이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고봄이 상당하다. ○ 고인은 1974. 5.부터 1980. 11. 사이 광원으로 5년 5개월, 후산부로 6개월의 분진 관련 근로 경력 있음 ○ 2004. 2. 심폐기능 정상에 장해등급 13급 12호, 2005. 3. 심폐기능 경미장해에11급 9호의 각 장해 판정을, 2008. 5. 활동성 폐결핵(tba), 11급 9호로 요양판정을 각받았음 ○ 2008.경부터 2022.경까지 사이에 약 13년 7개월간 의료기관에서 입원과 통원을 반복하며 진폐 요양하여 왔음 ○ 고인의 2020. 9. 흉부 판독결과 폐결핵, 흉막삼출액, 진폐증이 진단되었음 ○ 2022. 3. 12.경부터의 ○○의료원 간호기록 내용 상 기침, 가래, 가슴통증, 가슴결림,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아 오다 2022. 3. 21. 코로나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고 2022. 4. 7. 사망하였음 나. 고인은 2012.경부터 협심증, 당뇨, 만성 신장병, 죽상 경화성 심혈관 질환, 색전증 및 혈전증, 담관 결석 등의 수진 내역이 있고, 그와 같은 기저질환이 전반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으나 사망과 관련된 뚜렷한 작용을 한 것이 드러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위 기저질환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이 법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아래와 같은 사유 등을 들어 코로나와 함께진폐증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여 고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고인은 사망 전 장기간 호흡곤란, 객담배출 등으로 산소 흡입치료가 필요하였으며 산소포화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의 폐기능 저하 상태였고 이는 진폐증의 상당한진행 정도를 의미함 ○ 고인은 기존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폐렴 그리고그로 인해 발생한 호흡부전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위와 같은 요인들이 상호 작용하여고인의 건강상태를 심각하게 악화시켰고, 진폐증은 그 중요한 요인으로 보임 라. 이 법원 호흡기내과 감정의는 진폐증을 폐렴 발생의 원인으로 명확하게 규정짓기는 어렵지만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치료 경과 상의 호흡곤란 및 저산소증 악화에 폐기능저하 소견을 가진 진폐증(만성폐쇄성폐질환 형태)이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보인다며 조심스럽게 사망과 관련하여 진폐증에 기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고인과 같은 정도의 폐기능에 있어 급성악화 및 호흡곤란 등이 생길 수 있어 치료 중의 저산소증, 호흡곤란 악화 소견에 일부 진폐증이 기여할 수 있음 ○ 고인의 다른 기저질환은 진폐증과 무관하고 일부 면역저하에 영향을 줄 수 있음. 고인의 경우 폐기능이 경계성 폐쇄성 기능 장애로 중증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나코로나 감염 관련 경과 중 치료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호흡곤란과 저산소증이 있어 진폐증이 동반되었던 부분이 일부 임상경과를 악화시키고 급성 호흡곤란을 유발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진폐증으로 인한 호흡곤란 급성악화가 폐렴 치료 경과에서 완전히 없었다고 경계 짓기는 어려움 마. 결국 위와 같은 의학적 견해 및 고인의 진폐 관련 건강 상태를 모아 보면 진폐증으로 저하된 폐기능이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추가적인 영향과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급격한 급성 호흡부전을 일으켜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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