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계획서단축승인처분취소
사건2024구단3008
판례 전문
【주문】1.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서 단축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피고는 원고가 청구취지로 취소를 구하는 처분이 이미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소의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8. 9. 20. 건설현장에서 타설작업을 하던 중 뒤로 넘어지면서 철근에 엉덩이를 찔리는 사고를 당하여, ‘복강내 출혈, 엉덩이의 열린 상처, 복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기타 복강 내 기관의 손상, 엉덩이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골반 및 회음부 통증, 배부품, 항문 직장 농양, 유착성 장마비’를 진단받고, 위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 2) 원고는 위 요양 중이던 2019. 11. 27. “2019. 10. 25. 치루절개술 시행 후 상처치유 지연되어 외래진료하면서 경과관찰 필요함.”이라는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2019. 11. 29.부터 2019. 12. 27. 통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료계획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3) 피고는 2019. 12. 16. 위 통원치료기간을 2019. 11. 29.부터 2019. 12. 14.까지로 단축하여 승인하면서, 원고는 취업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 통원치료기간 중 실제로 통원한 날에 대해서만 휴업급여가 지급될 예정이고, 여기에 이의가 있으면 휴업급여를 청구한 다음 피고로부터 부지급 처분을 받아 이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거칠 수 있다는내용을 안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4) 원고는 2020. 2. 1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2020. 3. 25. 위 심사청구가 인용되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는 심사결정을 받았다. 5) 피고는 2020. 4. 13. 위 심사결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19. 12. 15.부터 2020. 4. 30.까지 통원치료를 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취소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03조 제1항은 ‘진료계획 변경 조치등’에 대하여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11조 제1항은 심사 청구에 관하여 산재보험법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형성적 재결이 있는 경우, 그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재결자체에 의하여 당연히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것인바(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42517 판결 참조), 산재보험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심사 청구에관한 결정의 효력도 산재보험법이 준용하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재결의 효력과 같다고보아야 한다. 결국 산재보험법에 따른 심사 청구에 따라 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이이루어지면, 그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 결정은 당연히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심사 청구를 제기한 결과 이를 취소하는 결정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따라서 이미 소멸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제소기간 도과 여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또한 산재보험법 해석상 보험급여 결정에 대하여는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만을 하여 그 결정을 받은 후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할 것인바, 이와 같이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만을 거친 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제소기간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6811판결 참조).살피건대, 원고는 늦어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를 제기한 2020. 2. 18.에는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서는 그 결정이 있었던 2020. 3. 25. 무렵 송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4. 2. 2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는제소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다. 3)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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