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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사건2024구단5087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10. 16.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 여자)의 난청 장해급여 청구 - 1988. 4.경까지 광업소에서 선탄 작업 등 수행 - 2022. 6. 7.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받은 후, 장해급여 청구 나. 피고의 부지급 처분(‘이 사건 처분’) - 처분일: 2023. 10. 16. - 처분사유: 기-골도 차이가 뚜렷한 양측 혼합성 난청에 해당하고, 양측 고막에서중심성 천공이 발견되며, 가장 좋은 골도청력역치가 40dB 미만으로 평가되어,업무관련성 낮음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재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산재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가 탄광에서 채탄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강도 높은 소음에 장기간 노출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갑 제2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의 소음노출력 피고는 원고의 직업과 소음노출력을 조사하여 원고가 1984. 5.경부터 1988. 4.경까지 약 3년 11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선탄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115.5dB 정도의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인정하였다. 나) 원고 주치의 및 특별진찰 청력검사 결과 ① 원고는2022. 6. 7.주 치 의(○○이비인후과)로부터 순음청력검사를 받아 6분법1)에 따른 우측 90dB, 좌측 90dB의 기도청력역치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② 원고는 장해급여 청구 이후 피고의 의뢰에 따라 특별진찰(이하 ‘1차 특별진찰’이라 한다)을 받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병원 2022. 9. 14. 회신).2) 0857_서울행정법원_2024구단50875_01.jpg ③ 피고 자문의는 1차 특별진찰 결과에 대하여 ‘순음청력검사의 평균역치와객관적 검사인 청성뇌간반응검사와의 차이가 있고 어음청력검사의 신뢰도 저하로 평가되어 재특진이 필요함. 과거 중이염의 병력이 있어 측두골 CT등의 추가검사가 필요함’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④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의뢰로 다시 특별진찰(이하 ‘2차 특별진찰’이라 한다)을 받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병원 2023. 8. 14. 회신). 0857_서울행정법원_2024구단50875_02.jpg 다) 원고의 최소가청역치 등① 1차 특별진찰 이후 피고 자문의의 ‘순음청력검사의 평균역치와 객관적 검사인 청성뇌간반응검사와의 차이가 있고 어음청력검사의 신뢰도 저하로 평가되어 재특진이 필요함. 과거 중이염의 병력이 있어 측두골 CT 등의 추가검사가 필요함’이라는의견에 따라 2차 특별진찰이 이루어졌다. ② 2차 특별진찰 이후 피고 자문의는 ‘재특진 검사 결과는 신뢰할 만함. 양측은 기-골도 차이가 있는 혼합성 난청임. 고막소견에서 양측 천공이 발견되며 측두골CT 검사상 좌측은 판장형 소견임. 양측 고막에서 중심성 천공이 발견되고 양측 혼합성난청의 가장 좋은 6분법 골도 청력역치가 모두 40dB 이하로 평가됨’ 등의 의견을 나타냈다. 피고는 이러한 의견에 기초하여, 원고의 최소가청역치가 우측 기도 56dB, 골도38dB, 좌측 기도 58dB, 골도 39dB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③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른 이비인후과(이과-귀) 감정의(이하 ‘이사건 진료기록감정의’라 한다)는 ‘1차 특별진찰과 2차 특별진찰은 각각의 상황에서 모두 신뢰도는 있다. 고막 소견과 측두골 CT에 비추어 원고의 중이 상태가 만성화농성중이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만성화농성중이염은 감각신경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으나,본 건은 고막에 국한된 염증으로 보인다. 원고는 외이염으로 분류되는 고막염일 가능성이 높고, 약간의 중이염이 있다 하더라도 중이의 염증이 내이에 영향을 미쳐서 감각신경성 난청을 유발하는 정도의 만성화된 염증으로 보기 어렵다. 1차 특별진찰과 2차특별진찰의 측두골 CT로 미루어 고막염의 호전과 악화를 보였을 가능성이 높다. 전음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의 혼합성 난청이고, 전음성 난청 부분은 고막염으로 추정되어 의미가 없기 때문에, 2차 특별진찰 2회차, 3회차 청력검사의 일관성 및 신뢰성에기반하여 판단해도 무방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④ 위와 같은 1차, 2차 특별진찰 청력검사 결과와 감정의의 소견에 더하여 순음청력검사 특성상 피검사자의 의도에 따라 위난청은 가능하나 과소평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청력역치는 2차 특별진단에 따른 결과인 우측 기도 56dB, 골도 38dB, 좌측 기도 58dB, 골도 39dB로 볼 수 있다. 나아가 비록 원고의 고막염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것이고 2차 특별진찰 당시 고막염이 일시적으로 악화된 상태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난청에 고막염이 미친 영향을 배제할수 없으므로 당시 원고의 난청 상태는 혼합성 난청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원고의 소음노출과 이 사건 상병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소음성 난청에 관하여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없을 것‘을 요건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원고에 대한 1차, 2차 특별진찰 당시 고막천공이나 고막염이 발견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가 ’원고에게 약간의 중이염이 있다 하더라도 중이의 염증이 내이에 영향을 미쳐서 감각신경성난청을 유발하는 정도의 만성화된 염증으로 보기 어렵다. 고막 천공 및 혼합성 난청의 존재만으로 소음에 의한 청력소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본 건의 경우 과거 소음노출 이후에 고막염이 발생된 것으로 보여 더욱 그렇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소음으로 인한 난청의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변화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② 그러나 소음성 난청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어 내이에있는 신경세포가 손상되어 발생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다.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감각신경성 난청과 고막염으로 인한 전음성 난청이 함께 존재하는 혼합성 난청이다. 두개골을 통해 소리를 전달하여 내이의 기능을 평가하는 골도청력검사로써 난청 중 소음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는 전음성 난청으로 인한 영향을 배제할 수 있다. 피고가 2021. 12. 마련한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도 전음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이 모두 나타나는 혼합성 난청의 경우 골도청력역치로 업무상질병 여부를 판단하되 다만 장해등급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제7호 차목에 따라 기도청력역치로 판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③ 한편, 감각신경성 난청의 발병 원인으로는 소음 외에 노화도 있다. 앞서 본것처럼 원고가 소음에 노출된 경력이 있는 점, 원고가 특별진찰 당시 만 79세이기는하였으나 원고의 청력이 같은 연령대 일반인보다 저하되어 있는 점, 원고의 청력도가소음성 난청의 특질인 C5dip 현상(소음성 난청의 순음청력도 특징으로서 500~2,000Hz영역보다 3,000~6,000Hz 영역, 특히 4,000Hz에서 더 심한 감각신경성 난청이 존재하면서 8,000Hz에서 회복되는 현상)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감각신경성 난청은 소음과 노화가 함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청력악화의 주된 원인은 노화일 가능성이 높지만 소음의 영향이 완전히배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중첩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단 가장 낮은 청력역치를보이는 재특진 당시 골도 역치가 3차 검사 38/39데시벨로 나타나고 있어 보상기준 40데시벨에 미달되나 매우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인정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④ 원고의 가청역치는 골도청력역치 기준 우측 38dB, 좌측 39dB이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5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의 인정요건 중 하나로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일 것을 규정한다. 위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기준에서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서 배제하는규정으로 볼 수 없기는 하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은 청력역치를 보인 것은 원고가 소음노출 사업장에서 벗어난 지 약 35년이 지난 때로서 만 79세이던 당시이다. 소음성 난청은 소음에 노출된 후 서서히 진행되며 소음에 노출된 상태로 10~15년이 지나면 최대손실에 달하고 소음폭로 환경을 제거하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 소음 노출로 인하여 노인성 난청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 하더라도 위 청력역치를 소음성 난청의 요건을 충족하는청력손실로 인정하기 어렵고, 소음노출로 인한 영향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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