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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사건2024구단51106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12. 5.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66. 1. 2.부터 1979. 4. 30.까지 14년 4개월 간 ○○○○ 주식회사 ○○광업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채탄후산부, 갱내 갱목공등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원고는 2022. 10. 4. ○이비인후과 의원에서 시행한 3회의 순음청력검사 결과 청력역치가 우측 52㏈, 좌측 42㏈로 측정되어 ‘양측 감각신경성 나나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22. 11. 1.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소음에 노출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3. 12. 5.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 결과 “이학적 검사상 우측 고막 천공 및 이루소견이 있고, 좌측 고막 경화 소견 관착됨. 측두골 CT 촬영에서 양측 중이강 및 상고실에 연부조직 음영 관찰되고, 유양동의 경화 소견 있음. 양측 혼합성 난청 소견이며양측 모두 골도청력이 청각장해 진단기준에 미달함. 1979년까지 근무한 직업력에 대한소음 노출 수준이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이라는 판정 결과가 나온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상 노출된 소음과 관련성이 낮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주치의로부터 소음에 의한 청력 손상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대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적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이 법원 감정의는, ‘○이비인후과에서 3회에 걸쳐 시행된 순음청력검사에서검사간 오차가 커 신뢰도에 의문이 있고, 청력 패턴이 전반적으로 수평형을 보이며, 4㎑ 주변의 청력감소가 심하다는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 양측의 중이염 소견이 있고,중이염은 초기에 전음성 난청을 일으키지만 만성화 시 감각신경성 난청이 병발하여 혼합성 난청의 소견으로 진행된다. 중이의 만성화된 염증소견이 양측 귀에 모두 보이고 있고, 원고 주치의 병원 및 특별진찰에서의 청력검사 패턴에서 모두 소음 손상의 패턴을 보이지 않는 것을 함께 고려하였을 때 원고의 청력이 소음성 난청으로 볼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나)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된 것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그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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