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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사건2024구단51175

판례 전문

【주문】1.피고가 2023.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4. 10. 16.부터 2006. 4. 30.까지 약 1년 2개월 동안 ○○○○ 주식회사에서 광원 및 채석원으로 근무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자녀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망인의 유족이다. 나. 망인은 2006. 5. 2. 진폐병형 제4형(4A), 심폐기능 정상(F0)으로 진단되어 장해등급 제11급으로 결정되었다가, 2006. 11. 13.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tba) 진단과 함께 장해등급이 제7급으로 상향되었고, 2009. 3. 9. 중증요양상태등급(폐질등급) 제3급으로 결정받아 요양하던 중 2020. 2. 27.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22. 5. 9. 망인이 사망하기 전 2019. 12. 19. 실시한 폐기능 검사(이하‘이 사건 폐기능검사’라 한다) 결과 경도 장해(F1)로 나타났으므로 망인의 장해등급이상향되어야 한다면서 피고에게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22. 10. 16. 이 사건 폐기능검사는 사망 3개월 전에 이루어진 검사로서 종전 검사 결과가 경미 장해(F1/2)였음에 비추어 경도 장해(F1)로 급격하게 악화된 결과가 나타난 이 사건 폐기능검사는 망인이 안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검사라고 할 수없고, 검사도 1회만 실시되어 신뢰도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3. 3. 13. 청구기각 결정을 받았고, 2023. 3. 31.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7. 11. 청구기각의 재결을 받았다. 마. 원고는 재차 피고에게 같은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3. 10. 24. 위와 동일한 이유를 들어 다시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망인의 주치의는 이 사건 폐기능검사에서 보인 망인의 폐기능이 일시적으로 저하된 상태가 아니라 기저 폐기능이 전반적으로 저하된 상태임을 나타낸다고 소견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폐기능검사결과는 신뢰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심폐기능은 이 사건 폐기능검사에서 나타난 경도장해(F1)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법원 감정의는 이 사건 폐기능검사의 FVL Ecode가 001000으로 기록되어 있어 검사가 3회 시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 사건 폐기능 검사 결과지에는 1회 시행 결과만이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여러 차례 시행된 검사 중 가장 검사 결과가 좋은 1회만 기록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위 감정의는 이 사건 폐기능검사의 기류용적 곡선이 잘 나타나 있고, FVL Ecode도 1개만이 ‘1’로 기록되어 신뢰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장해판정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검사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또한 위 감정의는 당시 망인이 67세에 불과하였고, 대퇴골전자간골절, 중상경화성심장병, 전립성증식증, 협심증, 고혈압, 수면장애 등당시 망인이 진단받은 다른 상병들은 폐기능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상병이라고 판단할근거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종합적으로 위 감정의는 이 사건 폐기능검사에 따라 망인의 심폐기능을 경도 장해(F1) 상태로 볼 수 있다는 소견이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자료는 없다. 오히려 망인을 진료한 원주세브란스병원 의료진도 이 사건 폐기능검사 당시 망인의 폐기능 상태는 일시적으로 저하된 상태가 아닌 전반적으로 폐기능이 저하된 상태였다는 것이고, 이는 이법원 감정의의 소견과 부합하는 의학적 견해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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